캠페인

종료일
2020년 05월 21일

뭐라고? 이동통신요금이 더 오른다고??

촉구대상: 유성엽 외 288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목표 300명
750명
250%

소식

[성과] #5G불통 피해 공식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계통신비 인하운동의 20여 년 전통 맛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입자가 800만이 넘었다는 5G, 빠르다더니 여전히 안 터지고 끊겨서 피해자 불만이 들끓었는데요,  정부도 이통3사도 모른 척하는 #5G불통 피해, 참여연대의 1년 가까운 끈질긴 문제제기와 활동으로 5만~35만 원씩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냈습니다! ? 활동 자세히 보기 5G 불편 보상 받으려면, 참지 말고 통신분쟁조정 신청하세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책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편을 개선해달라 요구한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거에요. 신청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min@pspd.org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통신공공성이 강화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  참여연대 힘보태기 * 소식이 궁금하다면 ?  뉴스레터 구독하기 * 활동에 함께하려면 ?‍♀️ 카카오톡 친구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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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이용 24시간 중 3.4시간 사용이 충분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분석 자료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의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1~4월 동안 4개국 10개 통신회사의 이용자들의 5G 이용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어요.    결과를 요약하먄 한국의 SKT, KT, LGU+(이하 ‘이통3사’)의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24Mbps로 미국 버라이즌의 506Mbps의 44%에 불과했고, 5G 서비스 접속 시간은 평균 3.4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통신업계에서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버라이즌사는 5G 다운로드 속도가 우리보다 66%나 빠르지만 이용시간이 하루 7분에 불과하고 우린 느리지만 3.4시간이나 쓸 수 있다구! 이런 상태인가봅니다.    우리 통신3사의 5G 광고를 다시 떠올려보아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2GB 영화를 단 8초만’ 다운받는다고 홍보하거나 ‘초시대’, ‘초능력’ 같은 단어를 사용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이 광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넓은 커버리지를 위해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28GHz 기지국이 아닌 3.5GHz 기지국을 설치했고 휴대폰 단말기도 이에 맞게 출시했구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신규 단말기는 전부 5G만 가입하게 하고 보조금도 5G에만 많이 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했구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했지만 실상은 실상은 상용화 1년 2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모든 지역은 커녕 커버리지 맵에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건물 안에서는 5G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5G 불통’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에게 1년째 ‘어쩔 수 없다’, ‘기지국 설치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려라’ 등의 말만 반복합니다. 아주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이통3사는 5G 상용화 전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5G 불통’’일 것도 알고 있었고, 5G 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LTE에 비해 20배 빠른게 아니라 겨우 2배 빠른 다운로드속도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고지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은 평균 9만원에 달하는 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수시로 연결이 끊겨 먹통이 되는 ‘5G 불통’ 현상을 경험하거나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품질이 세계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진짜 뻔뻔합니다. 이통3사는 이같은 이용자의 불편에 대해 통신비 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외 조사결과와 5G 이용자들의 통신불통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과기부가 이통3사의 5G 기지국 투자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용화 직후부터 광고와는 다른 느린 속도, 잦은 불통 문제가 5G 이용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방통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30만원, 130만원대의 개별적인 ‘입막음’ 보상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과기부는 5G 불통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사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올해 6월에서야 첫 5G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5G 기지국 구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만 품질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팔긴 전국에 다 팔아놓고 대도시만 조사라뇨!  조사범위를 좁힌 것만 봐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5G 불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서비스가 연결되는 광화문 광장 등 야외의 고정된 장소에서 5G 속도, 연결 시간 등을 측정하는 형식적인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직장과 같은 실내, 대중교통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중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5G와 LTE 망을 오가는 횟수가 몇 회인지, 그 평균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현실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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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오늘(5/19) 비가 엄청오는 시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더 전해야 했거든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재벌통신기업 SK텔레콤만 적용받는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나 과점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기면서 통신요금이 안하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은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졸속처리 중단하고 ‘n번방 법안’을 분리해서 ‘인가제 폐지’는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우리의 이런 우려와 염려가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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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인가제 폐지’입니다. ‘N번방 법안’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마치 N번방 법안을 반대하고 디지털 성폭력물 등의 유통을 규제하는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려고 한다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크게 5가지 내용, 즉 △요금인가제 폐지(제28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 부과(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제22조의7)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제28조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며, 그외의 내용은 N번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적극 찬성하고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도, 내용도, 법안 원안의 제출자도 다른 두 법안을 ‘위원장 대안’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법안’을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자 마치 단체들이 N번방 법안을 반대해온 것과 같은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 기조에서 제안된 정부안이며, N번방 법안은 주로 여당에서 제안한 안으로 굳이 하나의 위원장 대안에 묶어 처리할 이유가 없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지난 주 11일 기자회견과 이후에 있었던 각 의원실 면담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법안’이 하나의 법안에 묶여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법안의 분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안은 불법유통물과 성착취 범죄의 근절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이통사들의 오랜 민원이자 통신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줄 우려가 매우 큰 ‘요금인가제 폐지’내용을 한 조항 슬쩍 끼워넣은 정부와 국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되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요금인가제’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 법안으로 분리하여 ‘N번방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하면 될 간단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민원 법안,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과 N번방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려는 꼼수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민원 해결에만 눈이 멀어 어떻게든 N번방 법안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N번방 법안은 분리하여 즉각 처리하고 ‘인가제 폐지’법안은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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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가계통신비 부담 높이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요금인가제가 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취지를 설명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5월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 하에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는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 달 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현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 반려만 있었던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제로 인해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인가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도 그 우려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작년 5G 요금 출시에서 SKT의 요금인가신청서를 한차례 반려하며 통신비 인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마지막 과방위에서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통신재벌 3사는 매년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 격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비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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