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인가제 폐지’입니다. ‘N번방 법안’이 아닙니다.
2020.05.18
일부 언론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마치 N번방 법안을 반대하고 디지털 성폭력물 등의 유통을 규제하는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려고 한다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크게 5가지 내용, 즉 △요금인가제 폐지(제28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 부과(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제22조의7)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제28조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며, 그외의 내용은 N번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적극 찬성하고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도, 내용도, 법안 원안의 제출자도 다른 두 법안을 ‘위원장 대안’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법안’을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자 마치 단체들이 N번방 법안을 반대해온 것과 같은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 기조에서 제안된 정부안이며, N번방 법안은 주로 여당에서 제안한 안으로 굳이 하나의 위원장 대안에 묶어 처리할 이유가 없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지난 주 11일 기자회견과 이후에 있었던 각 의원실 면담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법안’이 하나의 법안에 묶여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법안의 분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안은 불법유통물과 성착취 범죄의 근절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이통사들의 오랜 민원이자 통신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줄 우려가 매우 큰 ‘요금인가제 폐지’내용을 한 조항 슬쩍 끼워넣은 정부와 국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되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요금인가제’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 법안으로 분리하여 ‘N번방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21대 국회로 넘겨 재논의하면 될 간단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민원 법안,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과 N번방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려는 꼼수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민원 해결에만 눈이 멀어 어떻게든 N번방 법안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N번방 법안은 분리하여 즉각 처리하고 ‘인가제 폐지’법안은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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