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인상법' 추진 저지 1차 기자회견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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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7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사위에서 n번방 법안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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