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인. 최소 3명만 있으면 전세사기를 칠 수 있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상 ‘누구라도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도 된다’는 지침을 준 판결이다”
모든 작물들이 위기가 오는 것 같아 대책이 필요해보이네요..
2인 근무로 운영해야는 인력 구조를 적자라는 이유로 1인 근무로 전환하게 된다면 필시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이호선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에 기사를 읽으니 불안해집니다..🥲
빠른 대응 기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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