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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국무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했다 아니다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던 게 생각나네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는 계엄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들을 생각하길 바란다는 말밖에는...
국회가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군요. 보류를 한다면 사법농단 관계자를 보류해야하지 않을까요?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호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치적·법적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대응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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