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 걸까요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호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치적·법적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대응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속영장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소식을 전하는 것도 처음일 것 같군요.
관저 안에 머물면서 경호원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다면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원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텐데 이쯤되면 스스로 나와서 조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