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대에 부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성숙한 민주선거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확한 민주시만의 가치관을 초기교육에서 부터 민주시민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헌은 일제시대의 기반이 법 테두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우리 민족의 기반에서 그몆천년을 통해 전해져 오면서 우리의 정신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고 정착되어 온 법 정신을 발구하여 우리의 법의 토대에 보충하여 우리의 정서와 토양에 맞는 법치를 가지고 국민의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한 법정신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