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루면 공수처법 실행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네요.
법적 제도적 토대가 없어서 어렵겠지만, 법과 제도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법을 알게되었어요. 좀더 거버넌스와 우리의 사회적경제 특징, 공동체 주체의 목소리를 잘 담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판 뉴딜은 플레인 영어처럼 쉽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기존의 경제, 산업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의 10%라도 사회적경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기존에 있던 기반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구조를 지양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키는 사회적경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뉴딜이라는 큰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역할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한국판 뉴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뉴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그리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일로만 환원되어 시민과 노동, 그리고 자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 영역만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영역인 노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들의 사회적 삶의 변화에서 노동은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한 발 내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도 및 지역 기반의 아래 민/관/정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생산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사회전환)의 중요 주체인 사회적경제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협동을 통해 상호성의 경험이 누적되어 호혜성이 문화로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속가능한 사회 사람둥심의 경제로 우리 사회가 전환하도록 나서고 그 역할을 자처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