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바꿔야 할까요?

2022.08.02

737
9
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범죄 피의자 1,585,638명 중,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52,893명이었습니다. 전문직 범죄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직업은 의사였는데(5,135명), 의사가 저지른 범죄를 가장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폭행이 300명, 강제추행이 105명, 문서/인장 위조는 83명, 상해 78명, 재물 손괴 75명, 횡령 49명, 협박 45명, 기타 폭력행위 35명, 강간 25명, 성풍속 위반(아동 음란물 소지) 16명, 배임과 도박이 각각 12명, 유사강간 6명 순이었습니다.(경찰범죄통계 중 범죄자 직업) 범죄와 직업 사이에 인과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혹은 유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는 어떨 때 취소가 될까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면허의 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중독자

3.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5.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7. 일회용 의료기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경우

8.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9.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10.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11.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을 경우

12. 3년 이내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의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14.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요약하자면, 대체로 의료행위나 의료상황에 관한 잘못들이 의사 면허 취소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위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범죄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에 충격적인 소식에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2019년에 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인턴 의사가 범행이 알려진 직후 병원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만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자 급히 수련을 취소한 것입니다.(서울신문.2021.06.18.) 이로 인해 의료실 CCTV 설치와 의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고: 빠띠 믹스 열린공론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해야 할까요?)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 면허를 취소 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법 개정안이 불발되었던 당시의 논의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되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도 갖춰야 된다. 법을 지키겠다라는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준법정신들이나 도덕성들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 의료와 관련 없는 법적 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부당해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2021년 2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음을 근거로 들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이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2월 20일에는 16개 시도 의사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의사 단체들은 법 개정을 ‘면허 강탈 법안’이라 명명하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도 말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한편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하며, “과잉 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방법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최소 침해성 이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침해성을 좀 충족하지 않는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 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되겠지만 … 공직선거법 위반이 돈 문제 조금만 나오면 이게 집행유예”인데 그런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21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좀더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분들에 대한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 책임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운을 띄우며,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수반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박의원은 이 개정안이 요구된 근거들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15년도 :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개월.

2016년도 : 진료 중에 추행, 강제추행. 자격정지 1개월.

2017년도 :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한 경우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개월.

2018년도 :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개월.

2020년도 : 치료행위 빙자해서 위계로 간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개월.

이처럼 국민의 질타와 더불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징역형 선고 받아도, 결과적으로 면허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도 갖춰야”하고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직군에도 비슷한 규정들이 있다고 말하며,  “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기기를 자기 병원에서 사용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사기죄로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바로 의사로 개업해서 또 그러고 있”는 사례도 언급합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신뢰를 받는 전문직군으로서의 의사들은 “그에 걸맞은 책임,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21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한편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2월 23일 논평을 통해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곧 이어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후퇴 없이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의료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목격해왔다며, 현행 의료법은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보호로 작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료계 내 성폭력 예방, 사건 발생 시 징계 및 처리 절차, 2차 피해 방지, 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등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있”다며,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 성명및논평)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의 적절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21년 2월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자 중 68.5%가 찬성, 26%가 반대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리얼미터

이에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과,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하자는 의견, 높은 윤리의식을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자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적 처벌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공유하기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바꿔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9회 · 회원 투표 5명

이슈

의료 공공성

구독자 58명
그루터기626 비회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더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루터기626 비회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더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헨리 비회원

일반적인 직업의 경우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면허 취소는 안되겠지만,

아동범죄, 성범죄, 폭행 등 처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것이 필수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니나노 비회원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보다 중층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세밀한 법적 기준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이 개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의료진 내부에서 성과 인권 등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심도 깊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Gokak 비회원

  • 의료행위와의 직간접 연관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적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직군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게 면허취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쇼니 비회원

특정 범죄(강간등 성과관련된 범죄, 위조등),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저지를수있는 연관 범죄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적 면허 취소가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등 면허 취소보다 면허 정지등 단계에 따라 처벌이 만들어져야할것같습니다.

혜선 비회원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였는지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 특히 환자에게 물어본다면 - 강간미수의 범죄기록을 가진 의사가 전신 마취한 환자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옵션 4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수립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바 비회원

수술실 CCTV와 큰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환자의 몸,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의 주체가 의학적 기술 외에 윤리적으로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인간인가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모든 범죄를 취소 기준으로 삼는것은 의사 개인의 삶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기준을 일정부분 확장하고, 취소 및 제제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비회원

의료와 관련된 범죄 및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는 일도 흔하지 않고 취소되고 얼마 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관련 범죄나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 분야를 파온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생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바꿔야 할까요?
종료 대략 25년 · 총투표 9회 · 회원 투표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