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외 260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11월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은 현재 피해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여년 간 역사부정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