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외 7명 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입니다.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회사 실적 역시 총수 부재와 무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현재와 동일한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시 재범을 막기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윤한홍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