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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 법안은 지금 국회 어디에?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6/14 법사위에 회부된 우리 청원안은 9/11까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어요!
?지금 상정된 법안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정리해두었어요 >> 법안 비교표 보러가기
⌛️법사위 논의 왜 중요해요?
2007년 법무부 정부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 현재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평등법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논의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17대 국회 ~ 19대 국회동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회부에서 멈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일해라 법사위!?
이번에도 법사위 회부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이 멈춰있도록 두고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2021년 올해 차별금지/평등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법사위의 심의와 본회의 상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번의 차별금지법 발의에도 국회에는 단 한줄의 논의기록도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동의가 모여도 국회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별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눈치보며 ‘차별하지 말자’는 논의를 회피해온 법사위의 책임이 큽니다.
이번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여야 합니다.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의 실현, 발의된 법안을 논의할 책무, 지난 6월 14일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의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촉구 메일 보내기(촉구하기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참여하기)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From, _____
?의원실에 전화 촉구하기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오늘 의원실 메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법사위에서 논의되도록 000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요.
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간사) 02-6788-6521
윤한홍 의원실(국민의힘 간사) 02-6788-6891
김남국 의원실(민) 02-6788-6131
김영배 의원실(민) 02-6788-6241
김용민 의원실(민) 02-6788-6271
김종민 의원실(민) 02-6788-6311
박성준 의원실(민) 02-6788-6476
소병철 의원실(민) 02-6788-6626
송기헌 의원실(민) 02-6788-6641
윤호중 의원실(민) 02-6788-6896
이수진 의원실(민) 02-6788-6981
최기상 의원실(민) 02-6788-7346
권성동 의원실(국) 02-6788-6081
유상범 의원실(국) 02-6788-6811
장제원 의원실(국) 02-6788-7146
전주혜 의원실(국) 02-6788-7176
조수진 의원실(국) 02-6788-7271
최강욱 의원실(열) 02-6788-7341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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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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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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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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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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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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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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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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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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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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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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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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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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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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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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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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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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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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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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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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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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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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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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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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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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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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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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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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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