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참사 앞에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날 일찍 잠이 들었다. 핸드폰을 침실 밖에다 뒀기 때문에 알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한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긴급사고, 교통통제, 인명사고, 접근자제…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포털에 들어가 뉴스를 확인했고 동거인에게 소리 지르듯 외쳤다.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봐!" 축제를 즐기러 갔던 사람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치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1항 나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태원 참사는 정치가 법률을 통해 스스로 규정해놓은 일을 그대로만, 제대로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반드시 막아야만 했던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꼴을 볼 수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현장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며,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러윈 축제에 관한 대책 회의가 있던 날에 회의 참석을 부구청장에게 떠넘기고, 용산구에서 열린 바자회와 야유회에 참석한 것이 드러났다. 이전에는 구청장이 주재해서 경찰, 소방, 인근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던 회의였다. 참사 당일에도 다른 지역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 집안 제사 때문에 간 것이었음이 들통났다. 그런데도 구청은 메뉴얼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항변했다. 심지어 핼러윈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는 기괴한 답변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경찰력 투입 기준을 묻는 말에 불쑥 끼어들어 영어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라고 농담을 던졌다. 농담을 말이다! 현장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그렇지 않나요?”라고 재차 말하며, 자신의 유머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내는 듯했다. 한 외신 칼럼은 “총리의 무신경한 유머가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존중 없이 대해지는지 (보여준다)”라고 썼다.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는 없다  2024년 9월 30일, 법원은 1심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702일째…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재판이었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똑같은 재판부였지만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용산구청이 안전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우리 헌법과 재난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정치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참사 앞에서… 책임을 느낀다  얼마 전 치러진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는 경찰이며 구청이며 다 나와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고하고 잘하는 일이다. 그래! 2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2022년의 여름, 나는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용산구 지방의원에 도전했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의원,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라는 것이 선거 슬로건이었고, 선거운동의 처음과 마지막에 ‘땡땡거리’라고 불리는 백빈건널목 기찻길에서 안전을 지키는 역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비록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출마했던 곳에서 일어난 참담하고 비통한 희생 앞에 일편의 책임을 느낀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반드시 막아야 했던 일을 막지 못해 죄스럽다. 의원이 되었다면 구청의 미흡한 준비를 지적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그때마다 한 번 더,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다치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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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정치위기, 그리고 기후정치
기후위기가 닥쳤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폭우, 홍수, 산사태, 태풍, 해일,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등이 그 증거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위기에 처한 것, 그래서 온 인류와 뭇 생명이 멸종 위기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그동안 완만히 상승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오는 약 1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약 4℃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에는 지구의 기온이 약 1℃ 상승했습니다. 인간도 체온이 약간 상승하면 이상과 불편을 느끼고 급격히 상승하면 고열과 오한 등에 시달리며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온 인류와 뭇 생명이 사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지구가 아픈 상태, 그래서 지구별의 생명체들이 죽음의 위협으로 접어든 단계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주범은 휘황찬란한 산업발전의 대가로 내뿜은 온실가스입니다. 지구 대기에 펼쳐진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탄소 물질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달궈진 지구가 다시 지구 밖으로 열을 내뱉는 것을 방해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기체들이 지구를 마치 거대한 온실처럼 만든다고 해서 온실가스라 부릅니다. 요컨대 기후위기를 막이려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195개 국가들은 2015년에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막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5년마다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협약의 종료 기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3일에 파리협정을 발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량과 감소량을 합쳐서, 즉 더하고 빼기 해서 ‘0’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들 쓰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발전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을 향해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위기 그렇다면 파리협정에 가입한,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 OECD 국가 중 5위(2017년 기준)를 자랑하는 ‘기후악당’ 국가인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을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 중에서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44%(2022년 기준)로 가장 높은데, 현재 60여 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강릉과 삼척에는 각각 2개씩, 총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모두 민간 투자를 받아 건설 중인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정부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직접 만들어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은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8월 31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 청원은 한 달이 채 안 된 같은 해 9월 29일에 청원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니 시민들이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할 방법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 사이 9월 24일에는 약 3만여 명의 시민들의 서울 시내에 모여 기후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제 ‘탈석탄’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국회는 웬일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4개월이 넘게 지난 올해 2월 14일이 되어서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청원소위원회를 열어 겨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릉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1개씩은 불을 붙이고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에서, 이미 운행이 시작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바꾸려는 걸까요? 기후정치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전 지구와 온 인류와 뭇 생명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어떻게 석탄발전을 그만둘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사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닥쳐온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게도 가장 약한 사람과 뭇 생명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유치한 말싸움과 괜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다가도, 석탄산업과 토건산업의 이익 앞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자가 된 것 마냥 찬성하고 통과시켜주니까요. 기후위기는 다름 아닌 정치위기이며, 정치위기가 기후위기를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정치를 바꾸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주간지 <시사인>은 ‘최초의 ‘기후정치 세력’, 핵심 유권자 집단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조사 응답자의 38.8%는 “이번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36.8%는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이 되었는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동료 인간 열 명 중 서너 명이 기후불평등을 인식하고 바꿔나가는, 기후정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면… 전 지구와 온 인류와 뭇 생명의 공생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제민'불평등한 서울을 평등한 서울로 만드는' 녹색당 서울시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위에 조사의 응답자 중에 15.8%는 기후위기를 잘 해결할 정당으로 ‘녹색당’을 꼽았군요.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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