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님 말씀처럼 ‘기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6도3376)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한 일부 의견으로 실행 착수로 보아야지 목적이 실현된 기수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형님!
시형님~ 안녕을 빕니다!
법률상 ‘기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인해 헌법기관이 전복되었거나 권능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미수로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