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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ROUND1. 징병제VS모병제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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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줄 곧 징병제를 유지해왔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많은 장병 수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을 유지해왔다. 또한 성인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는 평등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대의 수직적 문화가 사회에 남아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군 부적응자와 대체 복무 등 징병제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개헌 정국을 맞아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가 주목받고 있다. 징병제를 위한 법과 모병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본 헌법안에 대해 어떤안을 어떻게 변경해야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모병제 _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현행 징병제는 사병의 소모품화, 명시적, 잠재적 부적응자의 관리 어려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 문제, 인구부족에 따른 병력 유지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진다.

◯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현대전은 총체적인 전력이 중요하며, 군인 숫자 감소 및 부대비용 감소로 예산 감소할 것이다.

◯ 지원병 확보도 어렵지 않다. 첫째, 일반 사병의 복무 동기와 이들을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는 모병제로 달라지고, 병력수가 줄어들면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유도 커지게 된다.

◯ 또한 모병제를 통해 북한에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노령화 시대 및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책으로 소수정예 군대 실현이 가능하다.

◯ 현재 군 규모를 45만명으로 감축해도 전체 인구대비 0.9% 정도로 프랑스(0.6%), 독일(0.3%) 등에 비해 여전히 높다.

◯ 모병제 전환을 위해 헌법 전문에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치’ 명시 필요하다.

◯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헌법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개정. “다양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병제의 헌법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

 

징병제_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독일의 경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옴부즈만 제도, 병역거부권 인정, 군인의 자유롭게 입후보, 정당가입 보장 등 군인의 정치적 의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민통제가 이루어졌다.

◯ 반면 우리 군의 문민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장관 임명도 낯설다.

◯ 이로인해 섯부른 모병제는 자칫 군대가 수구 세력으로 재무장하기 쉬운 구조로 전락 할 수 있다. 지금의 징병제가 유지되니 그나마 민간에서 군으로, 군에서 민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문제에 대해 폭로할 수 있는 것이다.

◯ 군의 문민화가 미흡한 형 상태에서 섯부른 모병제는 계급 구조의 군에서 진급 및 장기 선발이 연루되면 이런 문제를 외부로 더 말하지 못한다. 군의 제 2의 댓글사건, 기무사 도감청도 우려된다.

◯ 모병제에 앞서 군인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직협이 6개나 있고 국방부장관과 협의회를 수시로 이야기한다. 계급별 대표자 겪 군인이 있다. 계급은 수직적이지만 수평적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간다. 현재 징병제 모병제 전략적 선택을 하기위한 플랜도 부족하고, 감군 계획, 육군에 쏠려있는 편제를 위한 해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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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비회원

군대에서 쓰잘데기 없는 환경미화작업이나 제초작업만 안해도 3개월이면 어지간한건 모두 숙달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고 징집병은 3개월 정도만 아무런 작업도 없이 매일 훈련만 전문적으로 시키는게 더 낫죠.

모병제의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과도기를 겪을 것이라면 현재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 생길 문제점들(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제도적 장치나 여건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희원 비회원

모병제

30만 대군을 모병제로 해야 한다. 그 예산은 대형 군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예산의 큰 부분이 해결 가능하고, 또 국방세를 신설 또는 증액하여 마련한다.
그리고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 운영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말하자면 4주 기본 군사훈련을 받으면 제대를 시키고 예비군으로 편성시켜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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