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틀 ROUND1. 징병제VS모병제
2018.01.10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줄 곧 징병제를 유지해왔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많은 장병 수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을 유지해왔다. 또한 성인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는 평등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대의 수직적 문화가 사회에 남아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군 부적응자와 대체 복무 등 징병제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개헌 정국을 맞아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가 주목받고 있다. 징병제를 위한 법과 모병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본 헌법안에 대해 어떤안을 어떻게 변경해야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모병제 _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현행 징병제는 사병의 소모품화, 명시적, 잠재적 부적응자의 관리 어려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 문제, 인구부족에 따른 병력 유지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진다.
◯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현대전은 총체적인 전력이 중요하며, 군인 숫자 감소 및 부대비용 감소로 예산 감소할 것이다.
◯ 지원병 확보도 어렵지 않다. 첫째, 일반 사병의 복무 동기와 이들을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는 모병제로 달라지고, 병력수가 줄어들면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유도 커지게 된다.
◯ 또한 모병제를 통해 북한에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노령화 시대 및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책으로 소수정예 군대 실현이 가능하다.
◯ 현재 군 규모를 45만명으로 감축해도 전체 인구대비 0.9% 정도로 프랑스(0.6%), 독일(0.3%) 등에 비해 여전히 높다.
◯ 모병제 전환을 위해 헌법 전문에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치’ 명시 필요하다.
◯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헌법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개정. “다양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병제의 헌법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
징병제_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독일의 경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옴부즈만 제도, 병역거부권 인정, 군인의 자유롭게 입후보, 정당가입 보장 등 군인의 정치적 의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민통제가 이루어졌다.
◯ 반면 우리 군의 문민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장관 임명도 낯설다.
◯ 이로인해 섯부른 모병제는 자칫 군대가 수구 세력으로 재무장하기 쉬운 구조로 전락 할 수 있다. 지금의 징병제가 유지되니 그나마 민간에서 군으로, 군에서 민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문제에 대해 폭로할 수 있는 것이다.
◯ 군의 문민화가 미흡한 형 상태에서 섯부른 모병제는 계급 구조의 군에서 진급 및 장기 선발이 연루되면 이런 문제를 외부로 더 말하지 못한다. 군의 제 2의 댓글사건, 기무사 도감청도 우려된다.
◯ 모병제에 앞서 군인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직협이 6개나 있고 국방부장관과 협의회를 수시로 이야기한다. 계급별 대표자 겪 군인이 있다. 계급은 수직적이지만 수평적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간다. 현재 징병제 모병제 전략적 선택을 하기위한 플랜도 부족하고, 감군 계획, 육군에 쏠려있는 편제를 위한 해법이 없다.
코멘트
4군대에서 쓰잘데기 없는 환경미화작업이나 제초작업만 안해도 3개월이면 어지간한건 모두 숙달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고 징집병은 3개월 정도만 아무런 작업도 없이 매일 훈련만 전문적으로 시키는게 더 낫죠.
모병제의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과도기를 겪을 것이라면 현재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 생길 문제점들(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제도적 장치나 여건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병제
30만 대군을 모병제로 해야 한다. 그 예산은 대형 군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예산의 큰 부분이 해결 가능하고, 또 국방세를 신설 또는 증액하여 마련한다.
그리고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 운영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말하자면 4주 기본 군사훈련을 받으면 제대를 시키고 예비군으로 편성시켜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