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2024.02.16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였던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투표 결과 및 여러분의 의견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가 실린 실물 잡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함께걸음(02-2675-867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제는 최근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키우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장애인이 부담합니다. 활동지원사를 파견받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6세 이상~65세 이하로 정부의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용여부와 이용시간이 결정됩니다. 이용시간은 월 47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지원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추가시간 포함하면 월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장애인은 '활동지원기관' (ex.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 받게 됩니다. 장애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1:1 매칭이 되면 장애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지원을 받게 될지 계약 및 합의를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활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해지고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 이번 이슈광장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김OO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원하는 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고 제가 가사일, 이동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부터 이용자 분이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을 입양해오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밥도 챙겨주고 했는데... 최근에는 반려견 산책까지 저에게 본인 대신 시켜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반려견 밥 챙겨주는 것 까지는 저도 즐겁고 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려견 산책까지 제가 대신 하는 것이 맞을까요?
🗣️ 여러분들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반려견 산책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견 산책, 활동지원사가 지원 가능한 영역이다
🙅♂️반려견 산책, 활동지원사의 영역 밖이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더 공감되는 쪽에 투표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대안, 합의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생각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표는 3월 15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2024년 4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2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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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2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 사전 협의 후 매칭이 진행됩니다. 협의 후 지원 가능하며, 다만 이용자의 삶(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반려견 산책, 활동지원사 지원 영역 안에 속합니다
이 반려견이 해당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밥을 해 먹어야 하는 데 밥을 할 수 없으면 가사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밥까지 활동지원사가 하는 것은 업무 밖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가족 내에서 해당 장애인의 역할로 밥 짓기가 합의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 없으면, 그래서 다른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활동지원사가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밥 짓기가 가족 내에서 해당 장애인의 역할로 규정되는데 그 역할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활동지원사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부인(비장애인)이 있지만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를 활동지원사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내에서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애완견 산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애완견의 주인이 장애인이고, 가족 내에서 애완견 산책 일이 그 장애인의 주 역할이하면 활동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인 가구면 당연히 장애인의 역할이 될 것이고, 3인 가구의 경우 가족 합의에 의해 3일에 한번이라고 하면 3일에 한번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 내에서 장애인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지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장애인이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이 활동 전체를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활동지원사가 단독으로라도 산책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책 시간동안 장애인은 혼자 있어야 할 경우도 있고
온전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이므로 반려견까지 산책 시킨다는건 무리입니다 저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지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코멘트를 쓰는 이 순간에도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정서 안정 등 영향이 있다면 반려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산책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동실천디자이너 심휘호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능/불가능을 떠나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의 서비스제공 계약에 있어서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유 및 협의가 되고 게약사항을 변경해 합리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개의 경우 반려견의 산책은 보호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 산책은 배변활동과 밀접해 매일 주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주기적인 활동임으로 활동지원사의 반려동물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지원업무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이 없는 부분이니 기존 업무영력에 억지로 끼워맞추려하기 보다는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간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특약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일정기간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내용에 명시하고 합당한 추가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의 경우도 '보조'로 명시되어 있네요. 반려견 산책의 경우에도 본인이 하시고자 할 때 보조를 할 수 있겠으나 아예 '대신' 하는 것은 활동지원사 업무로 생각되진 않아요. 이용자께서 산책이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사전에 확실하게 산책을 도울 사람을 구하신 후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급여 관련 표에서 제시해주신 것에서도 그 밖의 제공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부분도 예외사항인데, 반려견 산책은 가끔만 해도 되는건 아니라서요. 예외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활동 지원'의 영역에 반려견 산책이 들어갈까요? 반려견 산책이 필수, 의무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네요. 반려견 산책에 '동행'하는 것까지는 지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반려견 산책을 '전담'하는 것은 활동의 영역 밖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장애우 반려견 산책은 장애우들의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거부하신다면 불가능한부분이고 지원사가 지원해주시겠다면 가능한부분이겠다. 이것은 이용자의 요구 꼭 수행해야하는것은 아닌것이다. 지원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야히는것 같다. 산책시 사고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따른다…
저는 활동지원사의 업무에 반려동물 산책이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해요. 당사자들의 양해와 합의에 기반해서 하는 것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제도가 되면 의무가 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허들을 더 높이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도 쉬운 일 아니라서요.)
오히려 동물단체+장애인단체 콜라보로 장애인들의 반려견 산책 같은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반려동물이 동거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는 있도록이요.
표를 제시해주셔서 찬찬히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표를 보면 '그 밖의 제공 서비스'에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가 있는데요, 반려동물도 자녀에 '준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녀의 양육보조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되어 진행되는 것 같네요. 이용자의 삶의 질과 활동지원사의 노동의 안전과 질을 고려하여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활동지원은 이용자 본인 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라 해도 대면 없이 서비스를 한다는 건 활동지원 서비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자와 같이 외출을 한다면 모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반려견 산책까지..? 싶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일이 장애인 당사자의 매우 중요한 일상생활 중 하나라면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업무의 범위를 정할 때 충분히 논의하여 강도나 빈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반려견 산책까지..? 싶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일이 장애인 당사자의 매우 중요한 일상생활 중 하나라면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업무의 범위를 정할 때 충분히 논의하여 강도나 빈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려견 산책은 아닌것 같아요
반려견 산책은 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지원사분이 반려견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산책을 시키는 것이라면 모를까, 해당 장애인 동반이 아니고 반려견만 산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것이지 반려견의 활동을 돕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활동보조는 장애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 당사자가 휠어를 타고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지원해야 함으로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나 장애 당사자는 집에 있으면서 활동지원사 혼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것은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에 벗어난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활동보조사의 직무라고 정해져 있는것으로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은 되나
요즘은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한 사람이라면 직접해야 하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긴 하나 조작이 미숙한 경우는 도와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무다. 아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
활동지원사의 직무는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반려견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건은 자신의 취미이고, 개성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반려견과 함께하려면 자신의 비용과 판단으로 반려견 도우미를 별도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과 관련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반려견 산책은 활동지원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의 업무 중에 외출 시 동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 당사자가 반려견 산책을 '같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