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세종대 명예교수 저자 박유하 책 <제국의 위안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 “일본과 동지적 관계",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26일 대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8년 만에 ‘무죄’ 취지의 선고를 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라며 박 교수에게 내려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박 교수가 저서에 쓴 표현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라 말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231026)
최초의 판결이기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8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것일까요?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예훼손의 정당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판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된다”라며 "학자란 분이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일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왜곡한 내용을 책에서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 지원단체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이런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연합뉴스, 231026)
학문의 자유란 대학의 교수 및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학문이 탐구에 있어서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도 제재나 간섭을 당한다거나 위협을 받는 일 없이 문헌을 조사하고 사실을 관찰하며 또한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왜곡된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그에 대해 ‘학문의 자유’로 보는 게 맞을까요? 학문의 자유란 용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소송 외의 내용을 같이 봐야 해요
2013년 7월 출간 조기, 호평받았던 '제국의 위안부'는 정대협이 각종 성명을 통해 박 교수를 비난하면서 '위안부 명예훼손 서적'으로 온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되었었는데, 고소 사건 이후 6년 만에 그 단체들은 비판의 화살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안부 할머니가 지난 30년 동안 정대협을 혼자서 이끌어오다시피 한 당시 윤미향 전 정의원 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된 후 "윤미향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총선에 출마했다", "정대협(정의연 전신)은 모금이 끝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돈 없다'라고 하는 단체" 등의 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2심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던 이 사안이 반일주의를 거쳐 '친북 논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28)
‘학문의 자유’와 ‘사실에 대한 왜곡’, 그리고 정치권의 이권 다툼 문제 등. 이 사안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판결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에 대한 남은 재판은 내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지게 되고, 윤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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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결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각자의 개인적인 견해와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