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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의 시리즈2] 교사 단체행동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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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의 권리 보장을 비롯한 교육 공공성 논의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악성 민원, 학교 공동체의 부재 등 교사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교육 공공성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교육 토의 시리즈1] 교육 공공성 보장,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교사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부재’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교사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단체행동권의 필요 여부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10/6~10/13)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출처: Unsplash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교사에겐 없는 이유

지난 9월 연이어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추모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초기 입장에서 참가 교사에게 징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교사에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며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항에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통해 공무원과 같이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가 모이고 있는 지금, 단체행동권 행사와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행동권 필요해요

진보당의 기관지 너머에 글을 기고한 한 익명의 초등 교사는 단체교섭권이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교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사의 노동권은 반쪽짜리”라며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해 “힘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존재감을 알리고,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파업권을 갖지 못한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단체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육부 등의 반응을 언급하며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 과정을 통해 교사노동자로서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진보당 기관지 너머.2023.09.15.)

청소년단체 10곳은 교사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개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단체행동권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교사라고 해서 이를 원천금지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교사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지하며, 정부가 이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을 규탄한다”라며 “정부가 학생인권 공격에 열중하지 말고,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적 권리 보장, 교육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은 “교사도 학생도 파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욱 인권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청소년단체 공동논평.2023.08.23.)


🙅‍♀️교사의 단체행동은 불법이에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단체행동권 보장이 수업권 침해 등 문제를 일으켜 문제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8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자 “공공성이 강한 교육을 위해 현재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8.03.27.) 또한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학생들이 막심한 피해를 본다”, “한 사람이 기본권을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제대로 된 기본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2018.03.20.)

교육부는 교사의 단체행동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단체행동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주장했습니다.(교육부.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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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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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체행동권 필요해요
교사도 노동자인데 모두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면 헌법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교사 단체행동권 필요해요 기타/잘 모르겠어요
교사의 단체 행동권 행사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을지 대강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보이 파악이 되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단체 행동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건 기본권의 문제이구요. 교원이 이중적인 신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권리가 없게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단체행동권 필요해요

노동자로서 실현해야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단체행동권 필요해요
ILO에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사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단체행동권 필요해요
시민이자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직업에 따라 선택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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