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2020년 9월 29일에 발의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이해충돌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답변서 미제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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