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③ :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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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의심하고 연대를 신뢰하는 저널리즘 연구자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A. 그는 모 경제일간지에서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변호사A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연인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이때문에 쯔양의 사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A는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난달 10일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 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를 통해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명예훼손 성립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라는 글을 썼습니다.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그는 쯔양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라는 말을 꺼낸뒤 정보통신망법 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지만 형법 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표현된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은 보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표현’ 그 자체를 옹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하는 행위는 일종의 ‘표현’=그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라는 굉장히 단순한 등식을 만들어냅니다. 폭로 대상이 누구인지, 폭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는 다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 출처=pixabay

누구로부터의 ‘표현의 자유’인가?

현재는 천부적 인권으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여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권리처럼 ‘쟁취된 것’ 입니다. ‘천부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왕이나 종교의 지배가 당연하던 전근대·근대 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왕권이나 종교도 뛰어넘는 존재에게서 특정 권리를 부여 받았으므로,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 행사는 당연하지 않다는 저항의 도구로 해당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쟁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모국이었던 영국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유명한 1644년 영국 존 밀턴(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그는 당시 ‘출판 허가제(일종의 검열)’를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는 유명한 문구도 여기서 나옵니다. 17세기 영국은 정치적(왕당파vs의회파)·종교적(영국국교회vs가톨릭vs청교도)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밀턴(의회파이자 청교도)의 저술이 반대 쪽에 의해 고발 당하자 밀턴은 이 글을 썼습니다. (다만 밀턴은 이를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빌려준 것은 책을 읽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라는 의미’라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나 표현의 자유는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오히려 권력층, 지식인층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는 이웃나라인 영국의 지배층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1790년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프랑스 혁명이 급진적이란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영국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1791년 발표한 <인권 Rights of Man>에서 이를 반박하며 프랑스 혁명을 옹호했는데, 그는 국가 반역자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시 “뚱뚱하고 부유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지배계층을 묘사하는 표현)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한 페인에 대해 “차가운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묘사돼 있습니다(John Keane, 1995).

이후 19세기 초 유행한 공리주의에서는 소수 지배계급보다 다수의 피지배계급이 향유할 몫을 늘리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고, 공리주의 이후 빛을 발한 자유주의에서는(19세기 후반) 자유 토론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진리(truth)를 알 수 있다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표현의 자유’란 그 시작부터 발전 과정 내내 국가(또는 권력)의 개인(또는 일반 시민) 규제에 대한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제정치가 낳은 달갑지 않은 자식”인 셈입니다(John Keane, 1995).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며 억압하고자 했던 국가들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개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국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정치권력, 국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정치학 교수 존 킨(John Keane)은 민주주의에 대한 창의적 사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언론과 민주주의 The Media and Democracy>(1991)에서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시장으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념이 발생한 근대 초기에는 전제 정치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 시장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선 소규모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인쇄업은 영세민의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탈중심적이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지킬 핵심 요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인쇄, 출판, 언론 영역은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고, 존 킨은 이미 당시 언론 재벌이었던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등을 포함하여 시장자유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공이익 중심으로 규정되어 온 정보 개념을 사적 전유가 가능한 상품 개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장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무제한의 시장자유 사이에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의견 시장에서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기업담화의 특권을 정당화하며 나아가 시민보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란 거대기업(king-sized business)이 어떤 것을 듣거나 읽고 보는 데 관계되는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조직하고 결정하기 위해 심지어는 검열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 같은 책, 번역본(1995), 116p



게다가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위협 당하기도 하지만, 특정 대상을 위협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젠더·섹슈얼리티 등을 연구하는 매튜 홀(Matthew Hall)과 제프 헌(Jeff Hearn)은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graphy>(2017)에서 “언론 자유와 성적 해방이라는 형태의 자유주의가 포르노그래피를 주류로 이끄는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를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여성은 종속적이고 남성은 힘을 가진 지배자의 모습으로 위치하는 경향을” 만드는 것이라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주의가 포르노그래피를 주류화, 즉 젠더 차별을 주류화 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권력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만들어진 ‘표현의 자유’가 20세기에 와서는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해악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년,  앤드리아 드워킨(Andrea Dworkin)과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MacKinnon)과 같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반포르노그래피 조례를 제안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수정헌법 제1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 조안 호프(Joan Hoff)<For Adult Users Only : The Dilemma of Violent Pornography(성인 전용: 폭력적 포르노그래피의 딜레마)>(1989)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페미니스트와 자유옹호론자들 간의 이러한 의견 충돌(포르노그래피를 제재하는 데에 대한 의견 불일치)은 드라마틱하고 법적으로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말과 달리 행동은 그렇지 않으며(여성들은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 표현을 경험할 수 없다고 조안 호프는 말했습니다)’, 또한 “반포르노그래피 조례가 다루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해악에 전혀 대응하지 않기 때문(wholly unresponsive to the very problem of harm against women)”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포르노그래피 조례를 지지하는 여성들을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 출처=NYT.

‘표현의 자유’ 주장의 맥락 파악해야

사이버렉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태 이후,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은 몰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비슷한 내용에 더해 명예훼손 형량을 높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는 데서 민주적 지배의 핵심 수단이며,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은 모든 표현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도 민주주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문재완, 2011).

사이버렉카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로 본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틀에 박힌 이분법 안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맥락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구도가 아닙니다. ‘주목(attention)을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쁜 주목, 비공익적 주목을 걸러낼 것인가’, ‘공익적 주목과 비공익적 주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에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2013)에서 여성주의 시선으로 인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의 보편주의는, 진보적인 동시에 문제적인 사유 방식이다. (중략) ‘강자의 인권’일 경우에도 진보적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중략)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때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략) 즉,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일 때만 권리로 존중될 수 있다.”


김정재, & 왕준열. (2024, July 16). “쯔양 협박” ’난교 파티’…날뛰는 “사이버레커” 규제 법안 나올까. 중앙일보. 

박상혁, 서어리. (2024, July 19).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프레시안.

전상욱.  (2024, July 31). [세평] 사이버렉카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대전일보. 

조동현. (2024, August 3).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한다...‘쯔양법’ 잇따라 발의 [국회 방청석]. 매경이코노미. 

문재완. (2011).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17(2), 85-110.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Delegard, Kirsten. "Minneapolis Anti-pornography Ordinance." MNopedia,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accessed August 9, 2024).

Hall, M., & Hearn, J. (2017). Revenge Pornography: Gender, Sexuality and Motivations (1st ed.). Routledge. 

Keane, J.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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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어요.💙♥️

사이버 렉카의 영상이 종종 유튜브에 떠서 보게되면 막상 빠져나오질 못하더라구요ㅠ^ㅠ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청소년 혹은 어르신분들이라, 주변에 널리널리 확산해야 할 것 같은 글입니다 :) 시리즈로 연재해주셔서 제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주목'을 상품화하는 것... 얼마 전 넷플릭스에 서바이벌 게임 <더 인플루언서>를 보았습니다. 첫번째 라운드의 생존 기준은, 좋아요와 싫어요 합산 개수 였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닌, '얼마나' 영향 있는지만을 고려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 몇몇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더군요(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주목 받기 위해 부정적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ㅠ^ㅠ

표현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활동했으면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쳐지나갔습니다. 지금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해왔던 행동들은 그냥 '범법행위'가 아니었을까요? 법의 범위 바깥에서 개인의 신상을 유포해 사적 제재를 가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바탕으로 협박하는 일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 하나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설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대중의 관심=공적 활동의 근거'라는 공식이 틀렸다는 걸 깔아두고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이버 렉카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에도 적용되겠죠. 새해 첫 날마다 연예인들의 연애사를 공개해온 매체, 유명인의 소셜미디어를 취재처로 삼는 매체 등 사이버 렉카가 언론사에 만연하게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이번 사건은 당연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싶기도 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가 마냥 긍정적인 상황에서 활용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정도로 범위를 제한한다면요.) 표현의 자유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버렉카 문제는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구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이버렉카'짓'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를 옹호, 정당화 하는 것은 국룰인가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 행사는 당연하지 않다는 저항의 도구로 해당 표현이 쓰인 것"이라는 점, 시장에 의해 침해 될 수 있다는 점, 여성에게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사이버렉카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과 관점에 동의하게 됩니다. "‘주목(attention)을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쁜 주목, 비공익적 주목을 걸러낼 것인가’, ‘공익적 주목과 비공익적 주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에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에 대한 폭로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자꾸 '공인'이라고 말하면서 폭로를 하는데, 자신들의 사이버렉카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행동일 뿐 그 어디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층적인 분석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렉카가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구도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읽게 되네요. 우리가 사이버 렉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쯔양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계속 뉴스라도 쫓아가면서 상황을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