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3년 07월 31일

이제는 정부의 차례, ‘수용자 자녀’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 1,000명
35명
3%
35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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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위기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문단체입니다.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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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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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피해자, 보이지 않는 0.5%의 아이들을 알고 계신가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숨겨진 피해자, 이 아이들을 바로 '수용자 자녀' 입니다. 2017년, 우리 사회는 수용자 자녀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7)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연간 54,000명의 수용자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 아이들은 왜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을까요?

연간 54,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임에도 수용자 자녀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해자 자식", "범죄자의 피가 흐르겠지", "그 애비한테 뭘 배웠겠어?" 수용자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듣고 마주하는 사회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를 이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3.8%이었으며, 수용자 자녀를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980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연좌제는 폐지되었지만, 2023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정서적 연좌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범죄자의 자녀’라는 낙인 때문에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결핍, 많은 위기 상황들을 비밀에 부칠 수밖에 없는 수용자 자녀는 세상 앞에 서기보다는 숨기를 선택하며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서 경제적, 정서적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숨겨진 아이들을 위한 UN의 권고


숨겨진 아이들, 수용자 자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UN 산하 인권 기구 'UN 아동권리위원회'입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 협약인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들을 모니터링 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UN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 조치를 취할 의무와 동시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현황을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UN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총 16페이지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용자자녀(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의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2011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수감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여, 부모의 모든 형사사법단계, ‘체포부터 수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 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아동을 위해 대안적 보호제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습니다.

?️ 7차 보고를 1년 앞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다면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우리 사회는 수용자 자녀를 위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전무했던 상황 속에서 세움은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적 사회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7차 보고를 1년 앞둔 지금,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세움의 여러 활동을 통해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정책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장 및 개선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발표된 현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는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위기 수용자 자녀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런 한계를 넘어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 및 보호체계 마련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수용자 자녀 문제를 현 사회복지 체계의 맹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용자 자녀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정으로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한국 정부의 행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고,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움은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정부와 국회에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제도 구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명 참여, 구독 이벤트* (~6/30)

이벤트 참여 구글 폼 :  →Click!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받기?

서명 현황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3%
김** 비회원
그들이 더이상 숨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
박** 비회원
송** 비회원
말하지못해도 보고싶은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ᆢ 안보인다고 사랑하지 않는건 아니고 못본다고 보고싶지않은건 아닙니다. 마음아픈아이들에게 희망이란걸 보여주세요
정부 차원의 제도 구축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비회원
수용자 자녀란 이유만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송** 비회원
윤** 비회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원칙,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존중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밝힌 권고에 따라 정부는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와 권리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손** 비회원
자녀는 죄가 없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김** 비회원
박** 비회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비회원
수용자 자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들도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귀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정** 비회원
수용자 자녀를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비회원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위해 힘써주세요.
유*** 비회원
더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애써주세요
신** 비회원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은**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