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도 바로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안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년만 버티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거나 마찬가지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든 소식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버티는 사람들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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