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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 외국에서 다시 잠수 일에 나선 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는 제대로 일 할 수 없었던 사정 탓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씨 동료 잠수사는 “회사에서 산업잠수사를 뽑을 때 어깨나 골반 등 온몸을 엠알아이(MRI·자기공명영상)를 찍는데, (세월호 이후) 국내에선 스크리닝(선별 검사)이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세월호 수습 작업 뒤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민간잠수사들이 국내에선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씨도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가 괴사하는 ‘골괴사’와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겪었다.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몸이 상해 생계가 막막해진 셈이지만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은 불충분 했다."
왜 외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참사를 개인들이 나서 수습을 했는데, 사후 지원마저 미비했군요.
2024.11.05
세월호 갇힌 이들 구하다 상한 몸,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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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던 사단법인이 기부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군요. 국내 대다수의 비영리단체들이 세법에 준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기소될 수 있었다니, 무언가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