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가진 죄?”...직장인 건보 급여혜택 4분의 3 불과, 자영업자는 2.8배 혜택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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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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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9일 기사를 들고왔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30원 마침내(!) 시급 1만원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최저임금이 인상한다는 안내지를 받아서 읽었는데요. 안내지를 읽다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정규•비정규 파트타임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에게 해당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읽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쟁으로 일군 1만원에 그들의 존재는 가려진 건 아닌가 싶구요.
장애인 노동자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요. 그들도 떳떳이 최저시급 보호 하에 노동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4.11.23
[인터뷰] 36년째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없애야 |
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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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 이들의 수가 더 많고, 그렇다면 노동인구로 보기 어려운 이들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과 아동을 비롯해 노동이 어려운 이들의 수를 반영해 보면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 게 일리 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 하면서 나가는 건보료가 그렇게 아깝진 않았어요. 저는 많이 내는 편도 아니었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제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미래의 제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그러니 직장인이 손해 본다는 구도가 부각되는 점이에요.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덕을 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텐데요.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오, 이 수치의 배경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잘 안된다는 것만이 배경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드네요.
제멋대로 추측해보기로는,,,
<직장가입자는 노동을 지속할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덜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은퇴한 사람, 건강 문제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 등 건강보험 혜택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있다. > 이런 가설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