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가 도입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이 이루어졌다고 민주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사회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심화이지만, 이 글에서의 지적처럼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이 되돌리기 어려운 민주주의 심화의 방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