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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비회원

@Void

남겨주신 댓글 중 아래 문장에 특히 공감합니다. 노동권보호도 중요한 일인데...점심시간 아니면 서류 떼러 갈 시간도 더 많은 다른 일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해주면 합니다 ㅠㅠ

현재 문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1시간의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쪼개져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심시간을 11-12시, 12-13시로 등분하여 각각 교대하면 될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칩니다. 관공서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서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실상 점심시간만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그로인해 같이 피해를 보게 되죠.

Void 비회원

공무원은 공인 중에서도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므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소방관 등에게만 직업윤리를 물을 게 아니라 공무원도 당연히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죠.

점심시간 교대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이지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1시간의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쪼개져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심시간을 11-12시, 12-13시로 등분하여 각각 교대하면 될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칩니다. 관공서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서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실상 점심시간만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그로인해 같이 피해를 보게 되죠.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 역시 피해의 대상입니다.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급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는 오후 4시까지, 우체국 금융업무는 오후 4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점심휴게시간까지 더해지면 일 처리할 시간이 더 줄어들죠.
탄력점포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공무원들이 보여준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갈 때 밥그릇 챙기는 집단 이기주의뿐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왜 자신이 공무원이 됐는지, 면접 시험에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또한 현재 소임을 다 하고 있는지부터 되물어봤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USlegal.com에 따르면 미국의 주들은 법적 점심시간을 보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주는 주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 되죠.

다이 비회원

점심시간에 은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점심을 드시러 가신 몇 직원 분들을 제외하고 소수의 인원이 남아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럼 업무 처리 시간은 더 길어지죠. 시청이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점심시간을 교대로 진행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과연 맘편히,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걸 뻔히 알고, 자신이 점심 먹는 사이에 다른 동료들이 더 고생한다는 걸 알 텐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김유선 비회원
도란 비회원

나중에는 대자본만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4차산업 시대에 인터넷은 도로, 수도와 같이 사회의 기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점점 공고히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네요.

Void 비회원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1. 넷플릭스는 해외에는 망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넷플릭스는 각국의 정부나 기업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2. 오픈커넥트는 홍콩과 일본에 설치되어 있어 한국 트래픽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망중립성은 성립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인터넷은 이용자에겐 공공재일지 몰라도 사업가에게는 아닙니다.
SK브로드밴드가 한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전도 이윤 추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SK가 구축해 놓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면 그에따른 정당한 대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얻은 이익에는 인터넷망이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화질이나 속도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는 별도로
다른나라에 비해 트래픽의 과부하 없이 가입자를 모으기가 더 쉽죠.
SK에 분명한 기여가 있는 이상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해외의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국내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우려도 있죠.

다만 국내 인터넷통신 요금은 해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 요금을 줄이고 대신 그것을
해외 기업들의 망사용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더 정당해보입니다.

다이 비회원

어려운 주제네요. 일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망 사용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는 것보다, "해외 기업의 경우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국내 시장에 OTT 서비스가 진출하고 확대된 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닌데.. 보다 빠른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람시 비회원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 및 동료들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