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일을 더 하고 덜 하는것을 정할 수 없는 곳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도 많으니까요. 주나 일단위의 법정근무시간이 있어야 적당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시간도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사람의 생애주기별로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노동할 수 있을 때 노동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 범위가 좁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동시간의 폭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 52시간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주 52시간이 폐지되어서 추가수당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제도의 헛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차라리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주4일제를 논의해야 하는 판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서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네요.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 일 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드립은 기가 찰 따름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들 일 시킬 수 있는 자유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얼마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네요. 어쨌든 남한으로 왔으니 남한의 법과 상황에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19년에 발생한 사건을 22년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꺼내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법무부에서도 법리검토결과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최근 밝혀졌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밝히는게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검찰수사가 있으니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