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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과 대응 전략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며, 콘텐츠를 소비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며 활용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 이력, 구매 기록, 위치 데이터에 엑세스할 수 있으며, 이런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면 신원 도용, 차별, 조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디지털 기술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신용 카드 사기, 도용, 금융적 손실 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수집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부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은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독점입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들은 독점관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 이력들이 수집되고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독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영화 제목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등골을 오싹했던 이유는 내 옆에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netflix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원, 행동, 선호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받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저장되며 처리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선택적인 동의를 요구해야 하며,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보안 프로토콜과 접근 제어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데이터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와 정보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이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하고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는데요.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특례 삭제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야하는 시점에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유하고 사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 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3년 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공정성의 부재, 사이버 범죄 등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제의 강화, 기술과 설계적 해결책의 적용, 선택적 동의와 투명성, 개인정보 교육과 인식 제고, 사회적 대화와 다자간 협력 등의 방안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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