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외 299명
에게 촉구합니다.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도, 재판을 통한 처벌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는 길 뿐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의 동의로 임성근 ·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법원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하여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