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이 걱정됩니다. '서울대'병원이어서 생기는 지점도 있네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파업이 불가하다는 데에 대해 저는 두가지 상반된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을 위한 일을 하니까 공백이 최대한 없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노동자인데 파업을 보장받아야하지 않나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대립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기사에서는 악재라고 표현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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