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경우 평균은 304만6000원이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례를 합해도(86건) 평균 339만원 수준이다.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개월 남짓이다." 하여튼 한국은 엄벌주의를 경계해야한다는 논의를 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개인이 발 벗고 나서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고 주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정부 당국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방심위에 불법·유해정보 차단 민원을 냈는데, 방심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경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매매 감시 활동을 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노○’과 ‘렛츠○’를 비롯한 키스방 알리미들을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종암경찰서는 노○를 운영하는 조씨의 신병이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인터넷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호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군 교회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기사가 생각났는데요.. 겉으론 선량한 종교인인 척 하지만 실상은 역겨운 짓을 뒤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위선이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론 건물주 행사해도 실은 이런 짓으로 품위유지를 한다는 걸 기사를 통해 접하니 너무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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