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발 벗고 나서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고 주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정부 당국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방심위에 불법·유해정보 차단 민원을 냈는데, 방심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경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성매매 감시 활동을 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노○’과 ‘렛츠○’를 비롯한 키스방 알리미들을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종암경찰서는 노○를 운영하는 조씨의 신병이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렛츠○에 대해선 지난달 “인터넷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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