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욕설을 해 피해를 입혔으면 성폭력 아닌가요. 성폭력은 ‘성적’ 욕망을 위해서만 일어난다기보다는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않아 폭력을 가하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의 판단이 잘 이해가지 않고 답답하네요. 성폭력의 처벌을 어렵게하는 판례가 될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맞지맞지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연관 토픽 : #딥페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