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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인가, 소비자인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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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걸음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 『함께걸음』. 36년째 발간 중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인가, 소비자인가

이슈광장의 다섯 번째 주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할인·감면 혜택제도의 적정성과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통신비, 공공이용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제정되면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장애인등록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도 야구경기장, 콘서트 등 공공기관 외 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비에 대한 할인·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40여 년이 지난 지금 미약하나마 장애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지고 장애인고용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들이 조금씩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할인제도를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남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할인·감면제도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오남용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의미를 상실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 할인제도 대신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선호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과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조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할인 혜택 대신 접근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문화누리카드와 같이 택시, 스포츠,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며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일종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바우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지원 방식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보시자 중심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연간 13만원 이내에서 공연·영화·전시·프로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바우처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69세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스포츠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 발달재활, 보조기기, 양육지원, 거주시설, 일자리 지원, 부모상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마, 에너지바우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할인·감면제도는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접근성과 소득보장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나 예산을 만들기보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할인 혜택으로 대체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할인·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일부에 국한되므로 실질적인 대안 없이 이 제도가 축소되면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할인제도를 복지서비스대상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환경 조성과 소득보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보고,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할인·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투표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9월 13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2024년 10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5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슈광장 네 번째 이슈였던 ‘장애학생을 돕는 또래도우미 제도’에 대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투표 결과 및 여러분의 의견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가 실린 실물 잡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함께걸음(070-8652-868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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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인가, 소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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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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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정 비회원

둘 다 필요합니다~^^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1,2안 어떤걸고르라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둘다 필요한 요소이네요ㅜㅜ

정중규 비회원

1.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보고,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할인·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투표는 2번에 했지만, 1번 역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과 흡사한데, 그 때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하는 것의 장점이 외출을 하도록 만드는 유인책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장애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 바우처를 교통카드처럼 교통비로만 쓰도록 한다면 앞에서 거론된 그런 효과는 계속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호 비회원

우선 예민하지만 중요한 이슈를 다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보고, ....."라는 문구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제로 하게 합니다. 편향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감면제도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할인 감면제도는 유지하면서 정부의 바우처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선택지만으로는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1.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보고,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할인·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근데 장애인도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인이 될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장애인도 등급별로 나눠서 해택을 주고 감면을 해주자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은 소비자이면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구축하면 소비도 원할하게할수있고 혜택도 동시에 재분배가 가능!

민트사탕 비회원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감면혜택을 주는 제도의 실효성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교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5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장애인이 아닌 가족들이 사용하거나 소득이 높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에 대해선 우려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재활치료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돌봄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분명 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의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더 적다는 것은 통계로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므로 할인제도는 바우처제도가 많아지게 되면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욱 비회원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모두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본 사항은 양자택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이나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할인감면제도라고 해도 모든 장애인이 모든 할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장애인연금도 중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절반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다음에 할인감면제도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별별 비회원

주체적인 소비자로 본다고 해서 할인감면 혜택을 없애고 접근성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라는 어색합니다. 주체적 소비자로 본다고 하면서 접근성 보장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분법적 질문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고용차별이 사라지는게 아닌 것처럼(그래서 의무고용제도를 유지하고 있듯이), 주체적 소비자로 본다고 해서 접근성의 완전한 보장도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결국, 할인감면과 접근성보장 둘다 필요하죠). 독일이나 유럽 다수 국가들도 여전히 할인감면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주체적 소비자로 인식하고 스스로 원하는 분야에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아 합니다.

둘 중 하나로 고르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접근성이니, 2번을 고르고 싶기도 하지만, '주체적인 소비자'여야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비자가 주체적이라는 것도 어딘가 함정이 있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그 대상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체로 보고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는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두 선택지를 모두 고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론적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방향을 선택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둘 다 선택하고 싶었어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와 권한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동시에 할인,감면 혜택도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주체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삶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비용이 꽤 될 것이며, 할인과 감면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든든하더라구요.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려면 그 환경 자체를 바꾸는 일이 사전에 이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선택권 확장이 나을 것 깉습니다.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바우처 제도 자체는 효과적이지만 선택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선택권이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유영복 비회원

장애인은 더 이상 복지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소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장애인을 주체적인 소비자로 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바우처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장애인도 분명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소비자입니다. 단순한 소비대상자로 본다면 이는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에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주체적 삶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존재로 인정한다면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보고,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할인·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복지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장애우분들에게 할당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인가, 소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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