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되는 비대면 진료, 의료서비스의 확대 맞을까요?
2024.02.07
제도화 되는 비대면 진료, 의료서비스의 확대 맞을까요?
정부는 지난 30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다고 밝혔습니다(2024.01.30. 의학신문).
비대면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말하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와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나자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4.01.30.이데일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확대·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를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고,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넓혀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했습니다. 또 휴일 및 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 처방불가에 사후피임약까지 추가하여 처방을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범사업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의료계와 약업계, 산업계가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비대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휴일 및 야간 진료의 경우 초진허용과 재진 인정 기간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는 현재 약배송 불가 방침에 대해서 ‘약 배송도 허용되야 한다고’주장하면서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약사회는 “약 배송 허용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처방약 배송을 강행한다면, 일반약 배송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처방약 배송 규제가 무너지면 약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지역 약국들은 초토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면서, 비대면 진료시 사용하게 되는 의료플랫폼이 거대 플랫폼들이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비는 오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되려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강·의료정보를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제공되기는 하나, 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될 것이며, 이 정보는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에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 어떻게 생각하세요?]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비대면 진료, 이대로 법제화 되는 것 괜찮을까요? 국민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진료,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된다면 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진료방법이에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의료 민영화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비대면진료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등이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가 보험사나 플랫폼회사들이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거예요.
고령화와 인구소멸지역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진료지침을 세우고, 관련 법령도 재정비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해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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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서 판단키 어렵지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
야근을 없애야해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가 일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병원이 없는 곳에 반복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 받아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비대면진료의 타겟을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어가는 지역들이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들이 떠오르는데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그런 환자들이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의문이 드네요. '비대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고 더 접근하기 쉬운 '대면'의료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단순히 정말 아프거나 야간에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어서 좋겠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보니 이면에 깔린 이해관계가 정말 많군요. 정리해주신 토론글도 보고 왔더니 생각이 더 정리되는 것 같네요.
저는 제 개인정보가 영리기업에 무분별하게 넘어간다는게 제일 걱정됩니다. 특히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이 들어간 시장이 마냥 긍정적으로만 형성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마냥 우려로 그치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의학 분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환자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 영역을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네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 같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운영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정보, 약 배송 등의 문제는 아직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네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한다면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환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