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언스플래쉬
오는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허가된 동물원이 아니면 야생동물 전시를 할 수 없고, 오락 목적의 체험 행위와 이동도 금지되는데요.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유와 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가제 전환, 동물들의 복지 개선에 기여
동물원 탈출 후 사살당한 퓨마, 거제씨월드에서 죽어 나간 11마리의 돌고래와 벨루가들, 코로나 기간동안 방치되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사자 등 동물원의 동물 학대 논란은 지속되어 왔는데요. (동물권행동 카라 공식 블로그, 220504)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동물원 동물의 적절한 보전 등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정부가 해당 법 예산으로서 동물원에 이런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명백한 상해 등에 대하여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법은 예산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지원된 적은 없지만, 다른 형태의 지원은 있었다"며 "야생생물법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에 배당된 예산을 통해 청주동물원 등 몇몇 동물원에 지원해준 적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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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 동물원을 개원 및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5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허가기준은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과 동물원 검사관(수의사 면허 취득 후 동물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동물원에서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위촉)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질병 관리의 경우 매일 육안점검(사육사 실시), 연 1회 육안검사·분변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 중 1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의사 실시)
- 동물을 동물원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와 올라타기·만지기 등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등 동물복지 저해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 시행되는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되며, 야생동물 카페와 이동동물원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영업자는 4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데일리벳, 231207)
청주 시립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는 “개인과 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고 동북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은 법이라 보인다”라며,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즈, [인터뷰] 다시, 동물원)
그동안은 등록제였기 때문에 시설명세와 관리계획을 등록하면 동물원, 수족관, 라쿤카페 등이 운영이 가능했는데요.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동물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 제도의 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확한 규정의 부재,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권
대전 오월드 사육사 정경조(55) 씨는 이런 동물원 규제의 강화 조치에 대해 "동물원수족관법은 명확한 규정이나 어겼을 때의 규제가 따로 없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처럼 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스포츠조선, 230915)
동물보호법은 제10조 4항에서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마련하고 위생·건강 관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에선 몸길이에 따른 사육 공간의 크기, 털과 발톱 관리 등 준수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원 동물은 현행 동물 관련법 체계상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로 분류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재언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똑같은 행위의 학대를 하더라도 반려동물한테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학대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동물원의 동물은 해당 법 적용이 안 돼 학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에도 사육기준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하나, 동물보호법과 달리 '적정한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따로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정한 서식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받게 되는 법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단, 동물원에 사는 야생동물의 경우엔 야생생물법 제16조의4가 적용됩니다. 이 법의 관련 시행규칙에선 동물별 사육시설 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평균 몸길이가 3m 내외인 호랑이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호랑이를 기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라 이를 '적정한 서식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에선 호랑이, 사자의 경우 실내에선 30㎡, 실외에선 80㎡ 규모의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내와 실외 사육, 개체 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육기준과 차별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같은 곳을 계속 맴돌거나 반복적으로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정형행동(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이상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이런 행동의 주된 원인을 ‘협소한 사육장’으로 꼽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동물원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모두 114곳이며, 이 중 105곳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입니다. 민간 동물원은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해당 동물원의 동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동정을 받았던 '갈비 사자'가 있던 부경동물원 측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난이 심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영국, 미국 등 해외 동물원의 경우 동물을 전시 수단의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동물원 동물들을 보호해야 하고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행 우리나라 동물원수족관법은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동물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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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아예 체험동물원이든 까페든 동물원이든 다
없애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