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3]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2023.10.13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서는 [교육 토의 시리즈2] 교사 단체행동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교사 단체행동권이 필요해요’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교원의 기본권 자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시리즈의 세번째 주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 방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판례를 변경해야해요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에 기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다하더라도,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2017.1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관한 연구. (주)소프트하우스)
👨⚖️정당법을 개정해야해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한다고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같이 교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해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해요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기본권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이 1순위, 국민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가 2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존 법을 개정해야해요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의 내용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따라 개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코멘트
5교권이 민주적인지 사회주의적인지 알아야해요.
교육 노동자 안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고 그것이 정권과 자본의 억압기제로 작용한다면, 이를 노동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내고 토론을 통해 차별을 없애도록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부가 차별과 폭력을(정서 체벌이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직무나 권한을 교육 노동자에게 부여하거나 이행하도록 강제할 때 반대하거나,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기득권의 계급 세습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교사 출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고 합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증 학교 밖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인 교육 노동자가 정부의 모든 정치적 견해와 이해 관계를 따르기 보다는 시민으로서 지켜야할 양심의 자유, 인권을 수호하려는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토대 또한 제도와 인식 모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