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토의 시리즈3] 동물 살처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3.08.21
동물권은 비인간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권이 있고,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문제부터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 범죄까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뤄보려합니다.
앞서 [동물권 토의 시리즈1] 동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세 번째 주제는 동물 살처분의 해결 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동물 살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교수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미리 대응체계를 만들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전에 사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특별한 관리를 강화하거나, 처음 농장설치 때부터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지역에 사육농가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예방적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 교수는 입법 방향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에 가축전염병 방역행정의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의 원칙’을 제1의 원칙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법연.2019.12.01.)
이의제기 절차 보장
하승수 변호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살처분 조치가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종의 직권남용으로 살처분농가들에게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정부 지침이 있어도 위법”이라 짚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처분명령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농정신문.2021.04.25.)
공장식 축산 탈피 및 예방백신 활용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살처분 문제의 본질을 공장식 축산으로 지적하며 예방백신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동물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덜 감염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공장식 축산으로 닭과 오리가 길러지는 상황에서는 축사 내 오염이 심화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숨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이미 500만 마리에 사용할 수 있는 AI항원이 준비돼 있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예방백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그린포스트코리아.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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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공장식축산 탈피!
동물 안먹으면 [인체건강/ 환경/ 기아/ 동물복지에] 제일 좋고,
먹더라도 [가끔씩/ 자연친화적으로 생산된 것을/ 제값주고/ 조금씩] 먹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연친화 동물복지 농장들이 점차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공장식 밀집축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연친화적 농장은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이 만들 수 없으니까요.
공장식 탈피 백신접종 시켜줌
동물도 가족이고 생명입니다..
동물을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만 서로돕고 공존하는 친구예요 동물들을 제발 지켜주세요!!
동물권 지켜 주세요
불법개도살과 식견행위가 만천하에 자행되는 작금의 행태가 혐오스럽고 불결합니다
후진국으로 가는 개죽여먹는 나라 개한민국 입니다
불벚개도살. 식견악귀들 자자손손 자지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