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3.6%인 380만 명이 프리랜서로 집계되었고 2025년에는 15.9%인 44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규모를 약 36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아직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낯선 때에 프리랜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일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프리랜서 계약을 남용하는 현장이 많아지며,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라는 이면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부터 4대보험 미가입, 갑질 등 법적 보호가 없는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일들이 프리랜서 노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2019, 경기연구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내용 중)
“수정 요청 횟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아무래도 저와 계약을 안 할 테니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기는 힘들어요.” _영상 및 사진촬영 프리랜서
“처음 계약서 쓸 때 제가 약속을 어겼을 때 벌칙만 가득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대금을 언제 준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결과물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_통번역 프리랜서
(2021 서울청년유니온 청년프리랜서 인터뷰 조사보고서-2021,서울청년유니온- 에서 스스로 프리랜서 노동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청년노동자 12명 심층면접 내용 중)
“몇천 원대였으면 예술인들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 일당에는 이런 몇천 원의 그 보험금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공지가 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자기가 굳이 찾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보험 가입을) 한다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_예술인 프리랜서
“기반이 열악하거나 예술가들끼리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지역 관공서나 재단에서 작가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요. 철저한 갑을 관계로 대한다던가,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한다든가. '너 내가 돈 주잖아. 고마운 줄 알아 ' 대부분 그런 태도예요. (...) 특히 20대 초중반이거나 경력이 5년 미만인 작가는 가장 만만하죠.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대우를 안 해주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폭언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_문화기획 프리랜서
프리랜서 노동을 제도로 포괄하기 위한 여러 제안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재정립을 통한 프리랜서의 적용,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영역으로 규율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방향이 프리랜서의 노동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재정립을 통한 프리랜서의 적용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재정립하여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 내용의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노동보호는 각각 지금의 임금근로자에게 보호되는 핵심적 노동권, 고용형 노동에 주어지는 포용적 노동권, 노동 일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적 노무제공자에게 노동법 적용을 보편화하여 자영업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고 종속성 정도에 따라 보호의 구체적 내용이 상대화 됩니다. 보편적 노동권은 기초적 보호에 속하는 노동보호로 사업형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프리랜서가 보편적 노동권의 적용을 받아 기초적 보호에 속하게 된다면 차별금지, 중간 착취금지, 산업안전, 연소자 보호, 부모휴가와 가족돌봄, 성희롱과 괴롭힘 금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근로기준법 외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노동자, 노무제공 자영인 등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노무제공 자영인은 그 상대방의 ‘사업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법을 적용합니다. 일반법 제정 시 프리랜서의 권리로 규정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③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 ④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에 기한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⑤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보건과 안전에 대해 노무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⑥ 보수, 노무제공 시간, 장소 등 노무제공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 노무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⑦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노무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 ⑧ 가족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노무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배려를 받을 권리, ⑨ 노무제공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 상대방으로부터 합리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 ⑩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⑪ 관련되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영역으로 규율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랜서와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필요 시 관련 법·지침 등을 개정해 프리랜서 권리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일본이 취한 프리랜서 보호방안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2021년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경제법을 통한 프리랜서 보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수 지급지연, 보수 감액, 현저히 낮은 보수의 일방적 결정, 수정 혹은 재이행 요구, 일방적 발주취소, 노무 성과에 관한 권리의 일방적 취급, 노무 성과의 수령거부, 노무 성과의 반품, 불필요한 상품 또는 노무의 구입 및 이용강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 기타 거래조건의 일방적 설정 변경 실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비밀유지의무의 일방적 설정 등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10%를 웃도는 프리랜서 규모를 기사나 연구결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주변에 어렵지 않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제 보호방안을 만드는 단계로 가야하는 시점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실효성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코멘트
12점점 더 노동의 형태는 걷잡을 수 없이 다양화 되고, 그 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프리랜서 뿐만이 아닌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재정립을 통한 프리랜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법과 특별법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표했습니다.
좀 더 포괄적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도 좋겠지만, 일반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로기준법과 일반법 둘 다 선택합니다.
계약서나 인건비와 관련된 양자 합의된 서류가 없다면 문제는 계속 생길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쓰자고 노동자가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화납니다. 법도 법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때, 그것이 적발될때 페널티를 강하게 묻는 내용의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라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판단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선 을이 문제를 제대로 말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는 모양새로는 평등한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갑과 을보다 더한 병, 정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해서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란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쉽게/별 탈 없이 해고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웠네요. 후보로 올라와있는 세 가지 방안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보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세 가지 선택지의 장점이 잘 융화된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때로는 제도의 마련이 사회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고, 사회 변화가 제도 마련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노동시장에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쉬운 고용, 쉬운 해고를 위해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프리랜서 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