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적 지위’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궁금해서 투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지위는 아니지만,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사실상 제1 정보원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김건희 씨와 같이 사회적 물의의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보이는 모습에 사회적 주목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선과 같이 매우 중요도가 높은 일정 일수록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래로 김건희 씨의 행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희사랑’ 팬클럽 카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내부와 대외비로 처리되는 대통령실 일정이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채용을 비롯하여 대통령실과의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그렇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내조’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배경부터 이미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는 과연 대통령의 가족으로 두고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합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로 볼 수 없다. … 대통령 부인의 위상이나 역할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공식화해 문제를 차단하는 제도를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한겨레, 2022.06.19)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부속실의 존재가) 문제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NEWS 2022.09.03)
박원호 서울대 교수 “사업을 하다가 공적 역할을 맡게 되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라며 “관행적으로 영부인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규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경제, 2022.03.20)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 임명된 권력이 아니기에 지위 공식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 봉건제도 아닌 대통령제 민주 사회에서 남성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자동으로 여성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만 용인되는 일” (한겨레, 2022.06.19)
“역할이나 권한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해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의 바람직한 상을 규정하는 건 활동 범위 축소로 이어진다. 대통령 배우자가 주체적 의식을 갖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경향신문, 2022.02.27)
프랑스에서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부인에게 공식 직위를 주려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경호원이 추가되는 비용으로 쓰이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우리는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그 남편이나 아내까지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에게 공식 지위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NEWS,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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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0만일 배우자가 그 대통령의 남편을 이용하여
권리이용한다면? 부패를 이용한다면?
이왕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이에 따른 검증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식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논쟁자체가 역대 초유의 사초에도 남겨지게될 사례이기 때문이 아닌가?
영부인의 후보시절때부터, 부도덕한 부분들에서 거론되는 등에 당선이후에도 불식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도 이 논쟁의 중점에 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공인이 되는 경우,
그 대상의 가족들 역시 영향력의 범위 안에 해당이 되므로, 이전 정부들에서도 그대상의 직계가족들이 관리대상으로도 포함이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공인의 영향력은 그 대상에게 부여된 공권력의 파장이 지휘고하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타의 모범이 되야한다는 점에서도 준법정신의 투철함을 우선으로 두어야 할것입니다. 기본이 이러하다면,
현 대통령 부부가 법 개정에 알맞은 샘플인지는 이 또한, 찬반이 갈리겠죠
동의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권력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록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없지만 정치·외교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로서 활동·의전비 등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 내에서 활동 범위 등을 정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흔히 말하는 '내조'의 영역이고, 법에서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선출직과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검증되지도 않은 개인에게 국가 대소사 정보가 노출되거나 요즘 같은 국정운영에 리스크가 걸린다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인이 되는게 썩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선출직, 임명직 외에 다른 구분도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도 내에서 명확하고 정당하게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문장만 보고 어느쪽이 맞다고 하기에는 확신이 없네요. 위의 글에서의 주장들도 양쪽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영부인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정립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근거의 부여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함께 공인이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상의 배우자들이 외교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비리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권한을 제어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