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  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는 어렵게 성취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일순간에 퇴행시켰다. 이번 수사는 ‘태아보호법을 발의해야 한다’, ‘큰 아기 낙태 근절, 의협이 합니다’라는 퇴행적 논의 혹은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비범죄화된 행위를 다시 범죄화하는 이번 경찰의 수사는 생명과 직결된 정보 공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에 혐의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지의 상황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임신중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취약 계층이 가까스로 얻은 권리를 행정기관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을 방치하다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일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악질적인 지점은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법적 조항도 없고,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중지로 처벌할 수도 없으니 보건복지부가 처벌 가능한 사례를 찾고 찾아 임신 34주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가 신생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21년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굳이 살인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2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도한 수사는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화살이 되어 여성에게로 되돌아간다. 보건복지부의 살인죄 수사 의뢰는 2024년 8월 20일 “큰 아기 낙태 불법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직업윤리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 첫 과제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는 폐지된 ‘낙태죄’를 우회해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빌미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 수사를 동원한 엄포는 임신중지가 절실한 여성들을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인터넷 게시물을 표적삼고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는 행태는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축시킨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한국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의료 서비스의 품질, 시술 가격에 대한 정보, 후유증과 대처법 등 임신중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작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임신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높아져 더 많은 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므로 말기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오픈넷은 위의 맥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으로 전체 사이트가 차단된 위민온웹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방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온 위민온웹은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어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법의약품을 유통하는 사이트로 낙인 찍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체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유산유도제는 WHO가 그 안전성을 입증해 수많은 국가에서 필수의약품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원과 방심위의 판단에 의해 여성들은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유용하고 절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를 상실했다.  그간 수많은 여성연구자들이 ‘낙태죄’의 폐지와 임신중지 권리의 보장이 여성들의 ‘무분별한’ 임신중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택하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출생 이후 태아와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 임신중지를 둘러싼 우리들의 통념이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통념에 갇혀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방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억지스러운 노력으로 시간을 역행하지 말고 서둘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2일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2024.05.17.)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24.05.03.)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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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저격 고소당한 유튜버 “채널 폐쇄 목적 확실” [우상의 정원 16화]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지역번호 ‘044’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떴다.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 ‘조장’ 이필승(가명)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상대는 세종남부경찰서. 전화를 받자,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말했다. 이 씨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최소한 누가 고소했는지는 확인해야 했으니까. 믿기 어려운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다시 되물었다. “고소인이 누구라고요? 한국정책방송원이요?”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영방송사로 ‘KTV국민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KTV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 씨가 제작한 영상 총 18건을 유튜브에 신고했다.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신고에 따라 영상 대부분은 삭제 조치됐다. 이 씨는 고소인의 신분을 들은 순간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번엔 형사고소였다. KTV는 지난해 11월 건진사이다 운영자 이 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최초였다. KTV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것은 2007년 설립 이래 처음. KTV가 왜 직접 형사고소까지 나섰을까. 이 씨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화제성이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제가 만드는 영상을)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의 지적대로, KTV가 신고한 이 씨 영상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된 영상이라는 것. KTV의 신고로 삭제된 일부 영상의 제목(일시)을 보자. <차마 끝까지 보기 힘든 김건희 방사능급 발암 가식 웃음>(2023.07.18)<양평테마곡 “사기를 쳤다”>(2023.07.26)<김건희 활동 재개하자마자 대형사고! 여..여사님>(2023.07.28)<김건희 리투아니아 도착하자마자 맹활약! 턱건희 떳다>(2023.07.28)<김건희 과거 조는 모습들>(2023.08.20)<삐삐머리로 전향한 김건희, 간만에 등장… 그런데…>(2023.08.26) 모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 영상을 활용해 풍자 영상을 만들었던 것. 대체로 2분 미만의 영상을 만들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직접 홍보하고 있는 자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에선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려놓는데, 이 씨는 원본 영상에서 일부만 발췌해 활용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영상 및 사진 뉴스’에 게시돼 있는 자료와도 겹친다. “대통령 내외의 행사 모습을 정부의 저작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KTV 채널에만 나오는 영상도 아니고, YTN, 연합뉴스, JTBC 등 뉴스에서 똑같이 보도되는 현장이니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갖다가 쓴 게 아니라 일부를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재해석한 겁니다.” KTV의 이번 형사고소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은 최지우 변호사(법무법인 자유)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으로, 김건희 씨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대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씨를 대신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김건희 변호사’로 통한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한 일로 불거진 ‘황제 조사’ 논란 때도, 최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대신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이 씨는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였다. 첫 페이지에 쓰여 있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정보는 모두 가려져 있었다. 고소장 여백에 쓰인 법률사무소 이름만 공개돼 있었다. 고소장 전체 15쪽 중 12쪽은 아예 생략된 채 전달됐다. 심지어 영상 제목에 쓴 대통령 배우자 이름마저 다 가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공공기관의 ‘저작재산권’ 중에 무엇이 더 우선돼야 하겠습니까.” 이 씨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제서야 세부 내용을 알게 됐다. KTV가 문제로 삼은 영상은 총 16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제작된 일반 동영상 및 숏츠에서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영상들이었다. “유튜브 매체 특성상 휘발성이 짙지 않습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영상을 갖고 저작권법을 적용한 다음에 ‘너 몇 초 동안 위반했어’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법적인 걸 떠나서 행정력 낭비라고 느껴지는 거죠.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부입니다.” 이 씨는 KTV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건진사이다 채널은 지난해 8월 KTV의 연속 신고로 인해 3주 동안 채널이 정지된 적 있다. 신고당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됐다. “KTV가 유튜브 규정을 악용해 채널 건진사이다를 폐쇄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굳이 4회에 걸쳐 영상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고(8월 25일)에서는 영상을 3개만, 두 번째 신고(8월 30일)에서는 ‘3회’에 걸쳐 5개씩 총 15개를 신고했습니다. 한 번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굳이 3회에 나눠서 신고한 것부터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등으로 위반 신고를 당한 횟수가 90일 동안 3회 이상 누적되면, 채널은 영구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 KTV는 형사고소 이후에도 신고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월경 건진사이다 영상 1건을 유튜브에 추가 신고해 삭제 조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KTV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건진사이다 채널을 폐쇄하려는 목적을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신고한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KTV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렸다. KTV의 신고 남발은 이 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실제 KTV는 개인 유튜버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에 꾸준히 신고해왔다. 양문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자료에 따르면, KTV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개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삭제 신고한 영상만 총 47건이다. 이중 약 80%인 38건이 모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영상. 나머지 9건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이었다. KTV가 신고한 영상 대부분은 삭제 조치됐다. 그렇다면 KTV가 제작한 영부인 김건희 영상을 사용한 모든 유튜버들이 제재를 받았을까? 단적으로 살펴보면, 영부인 김건희 팬클럽 운영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삼삼오오’는 예외였다. KTV는 ‘삼삼오오’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V는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그 심각성을 고려해 제재 조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홍기 오픈넷 연구원은 KTV의 민간인 형사고소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영상 제작자인 KTV가 나서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겐 피고소인들이 유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할 테고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피고소인들에게 위축 효과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셜록은 KTV에 반론을 요청했다. KTV는 지난 22일 이번 민간인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 “KTV의 저작물을 무단사용 외에 개·변조 정도가 심하고 악의적이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물의 공정 이용 위반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민간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향후 수사 과정, 기소 등 법률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조사 일주일 만에 이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보완 수사를 명령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이송시켰다. 수서경찰서는 6월 14일 이 씨를 검찰로 재송치했다. “경찰 조사받고 사건이 빛의 속도로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검찰이 (피의자가) 유튜버들이니까 괘씸하게 보고, ‘범죄 혐의가 악의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KTV 홈페이지에는 이런 방침이 안내돼 있다. “KTV의 공공저작물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확대 개방하겠습니다.”(고객 서비스 이행표준) 실제 공공저작물의 경우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도 이미 명시돼 있는 권리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일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KTV에서 송출하는 영상은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건진사이다의 풍자 영상은 KTV가 직접 만든 영상이라는 오인(‘동일성유지권’ 침해)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서 저작인격권 침해로도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이 만든 패러디, 풍자물에 대해 국가기관이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건 정치적인 압박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의원은 ‘KTV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양문석 의원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KTV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은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인 하종대 원장 취임 후 2023년 내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 총선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영상 38여 건을 포함해 총 55건의 삭제 요청과 2건의 형사 고소가 있었으나, 총선 이후에는 삭제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선거 개입을 위한 부정적 여론 차단 즉 여론조작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KTV가 형사고소 한 민간인은 또 있다. 가수 백자다. 이 씨에 이은 두 번째 사례. 그의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진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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