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딥페이크 범죄, 텔레그램이 문제가 아니다
2024년 8월, 한국 사회는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N번방 사건’ 이후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고등학생이 더 많은 비중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충격은 더욱 컸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텔레그램의 폐쇄와 여러 법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텔레그램은 결국 여러 가지 음란물 유통망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시민과 '범죄자' 모두에게 안전한 메신저 우선, N번방 사건부터 이번 딥페이크 범죄까지 왜 ‘텔레그램’이 화두에 오르게 됐는지 알아보자.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으로 유명한 메신저다. 특히 자체 개발한 MTProto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메시지 전송의 효율성과 보안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 프로토콜은 마치 특별한 암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비밀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텔레그램의 '비밀 채팅' 기능은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메시지가 보내는 사람의 휴대폰에서 받는 사람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과 같다. 중간에 있는 텔레그램 서버(큰 컴퓨터)조차도 그 내용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다. 마치 봉인된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편지 내용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보안 조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이 법의 감시를 피하는 데에도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의 말대로, 범죄자에게는 안전하면서 정부에게는 개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서도 텔레그램의 이러한 특성이 악용되어, 범죄자들이 쉽게 법적 제재를 회피하고 피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다. 텔레그램 폐쇄, 딥페이크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텔레그램은 그동안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여러 차례 정부의 요청에 맞서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왔다. 이는 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 폐쇄는 일시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불법 음란물을 보려는 욕구와 만드려는 욕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즉, 텔레그램을 폐쇄하면 범죄자들은 다른 암호화 메신저나 다크웹과 같은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히려 범죄 수사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텔레그램 폐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시사한다. 만약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번 딥페이크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더 크게 침해할 것이다. 또한, 텔레그램 폐쇄는 수많은 정당한 사용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과 편의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이유로 선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범죄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폐쇄하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권리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 딥페이크 범죄 방지의 새로운 전략 정리하자면, 딥페이크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텔레그램을 폐쇄하거나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딥페이크 음란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원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는 마치 학급 일기를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 친구들 모두가 똑같은 내용의 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참여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정보를 몰래 바꾸거나 지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콘텐츠가 생성될 때마다 그 기록이 저장되어 누가, 언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SNS에 단 댓글이 사용자 계정과 작성 시간, 내용이 남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러한 기록을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생성부터 유통까지 추적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모두 기록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 정보의 유포를 정부나 기업이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음란물을 퍼뜨린 사람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범인을 잡고, 가짜 영상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문제 해결,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함께해야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통해 콘텐츠의 생성, 유통, 소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텔레그램 폐쇄나 딥페이크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첨단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 지금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기사는 필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여러 생성형AI를 활용해(ChatGPT,Claude,Perplexity AI) 작성한 후, 필자가 직접 퇴고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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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라도 걸렸나" 직장 성범죄 피해자, 병가도 '불허' [회사에 괴물이 산다 8화]
[지난 이야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향해 2차가해를 일삼으며, 김한솔(가명) 씨의 정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결국 그는 17년이나 다닌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솔 씨는 지역의 노동 활동가들을 만나 퇴사 소식을 전한다. 그게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한 채. 한솔 씨가 겪은 일들을 알게 된 활동가들은 “비상식적인 일”이라 분노하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한솔 씨는 5년 만에야 비로소 타인에게 진심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솔 씨는 한번 더 힘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 3월 28일 한솔 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함께 넣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지난달 3일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직장 내 불법촬영 성범죄 이후 회사의 관리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솔 씨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와, 계속된 병가 승인 거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그제서야 회사는 ‘문제의 관리자들’에게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산재 신청 결과는 24일 나왔다. 결과는 이번에도 ‘인정’.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개인이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나서니까 회사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도 나섰다. 지난 4월 12일 군수와 이사장을 각각 만나 면담도 했다. 노조 활동가들이 이사장 면담을 진행하자, 인사 담당자가 한솔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빨리 병가 (신청) 올리세요.” 지난 5년간 수리되지 않았던 요구를 이제야 처리하겠다는 건가. 한솔 씨는 혹시 회사가 말을 바꿀까봐 그날 급히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신청서에 진단서만 첨부했다. 그동안 병가를 신청할 때는 구구절절 간곡하게 속사정을 설명한 사유서를 덧붙였었다. 어느 때보다 간단한 병가 신청서. 하지만 그날 바로 병가 승인이 떨어졌다. 회사는 2021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표어를 공모했다. 직장 내 불법촬영 성범죄 사건으로부터 2년 하고도 반이 더 지난 때였다. 한솔 씨가 거듭 전보 신청을 하고, 그게 모두 좌절되면서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해였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꼽힌 표어는. “성범죄는 한순간, 상처는 영원히” 사무실을 오르내리는 계단마다 표어가 게시됐다. 한솔 씨는 표어를 보며 내딛는 걸음마다 바닥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심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공감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직장 내 불법촬영 성범죄 사건의 범인 A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일간 이어진 불법촬영만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한솔 씨에게 전해준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다시 설치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엄청난 배신과 수치심 등을 경험하고, 피해 여성들 다수가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A가 자백한 점, 영상으로 여성들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 점, 부양할 처와 어린 세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동료’ 관계라는 점에 주목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는 것. 2020년 1월,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혹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조치도 이뤄졌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조치는 피했다. 재판 과정에서 A는 한솔 씨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의 바람처럼 A는 실형을 피했다. 그는 멀쩡히 세상을 활보할 수도 있고, 취업제한 기관만 아니라면 조용히 새 직장을 구할 수도 있게 됐다. A가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아마 새 직장의 동료들은 아무도 모를 거다. 그가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장 동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자라는 사실은. 죄를 지은 가해자를 향한 형벌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죄 없이 받고 있는 형벌은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끝도 없이 그들의 인생을 짓눌렀다. 사건 이후 한솔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오히려 회사 내 관리자들이었다. 직원들을 입단속시키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원한 전보나 병가·휴직 등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줌마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말로, ‘겉보기에 멀쩡한데 왜 병가를 내느냐’는 말로, ‘병원 가는 날에만 병가를 허락하겠다’는 말로 2차가해를 일삼았다.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군 등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야 함.” (<◯◯◯◯◯◯◯◯◯ 성폭력 피해 후 직장괴롭힘 진상조사 보고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2024. 5. 22.) 한솔 씨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약 2달간 병가휴직을 인정받았다.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함께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생긴 변화다. “너무 악랄하지 않아요? (회사는) 이제 나 혼자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서 (병가휴직을) 승인한 거예요.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완전 그런 취급받았거든요. (옛날) 사대문에 대역죄인들 목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조직에 찍히면 이렇게 된다, 봐라.’ 그게 저였어요.” 한솔 씨는 병가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회사에는 여전히 한솔 씨에게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관리자들이 남아 있었고, 복귀 대책 역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달 5일 한솔 씨의 병가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한솔 씨는 1년간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3개월만 인정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달 19일 회사에 사건 관련 대응 및 조치에 관한 질문지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 세 차례 전화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본인에게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상부에) 전달은 하겠지만 답변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22일 현재까지 서면 답변도 오지 않은 상태다. 한솔 씨 회사는 경남 ◯◯군 산하의 지방공기업.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조(감독 등) 1항에는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 5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산하기관이지만 개별 법인이고 독립된 기관이라 관리·감독은 (기관) 자체 인사위원회나 내부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군청에서 ‘규정대로 이행해라’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가휴직) 3개월은 금방 지나가버리겠죠. 걱정은, 복직해도 또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해자들 생각하면 손발이 굳거든요. 휴직이 인정됐어도, 나중에 회사로 돌아갈 거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인터뷰 내내 씁쓸한 미소를 짓던 한솔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야기는 대체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로 시작해서 ‘이런 자신이 답답하다’고 책망하며 끝났다. 누구에게도 속사정을 말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함구령이 떨어졌고, 가족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 그것도 불법촬영 카메라에 신체가 노출됐다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도 힘들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에게만 ‘성 보호권’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 “성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인식이 깔렸으니 성범죄 피해를 당한 중년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나이 많은 여자를 왜?”…외면과 상처에 시달리는 ‘중년여성 성범죄’> 김연주 기자, 2019. 6. 30.) 한솔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남편에게만 속마음을 겨우 털어놨다.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에게는 말을 꺼낼 수 없었고, 다만 큰딸에게 공중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부모님께는 지금까지도 회사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지 못했다. 병원에 가는 것 역시 비밀에 부쳤다. 분노도, 원망도, 우울함도, 답답함도, 어디 하나 있는 대로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한솔 씨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게 용서와 자비인데, 용서를 못하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를 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본인들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할 텐데, 저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솔 씨는 그날의 기억을 지워내고 싶었다. 회사의 말처럼 덮는다고 덮을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고도 절실히 기도했다. 하지만 괴물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주홍글씨가 제 사원증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부적응자, 상사를 고발한 자, 회사를 욕보인 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회사의 상황에서 과연 내가 복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괴물의 눈은 오늘도 그를 지켜보고 있다. <끝>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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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뭘 그러냐” [회사에 괴물이 산다 7화]
[지난 이야기] 김한솔(가명) 씨는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는다. 범인은 한솔 씨가 살뜰히 챙기던 ‘직속후배’ A.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던 한솔 씨에게 회사는 범인 A의 업무까지 떠넘기고, 휴가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범죄 피해 현장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솔 씨는 당시 불안, 불면, 배뇨불안 등 신체적·정신적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학교도 다니는데 혹시나 엄마가 정신병원 다니는 게 알려져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증상이 심할 때만 잠깐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받고… 그냥 버텼어요.” 심리적인 장벽이었다. ‘정신력이 약해서 정신과를 다닌다’는 손가락질과, ‘정신병원은 미친 사람들만 가는 데 아니야?’라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솔 씨는 꾸준히 치료를 받는 대신,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간헐적으로 수면유도제만 처방받으며 견뎠다. “이사장님, 잠깐이라도 다른 사업소에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산에서 산토끼 똥을 치우라고 하면 치울 거고, (군립공원) 입장 티켓을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하다가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깐이라도 떠나 있고 싶습니다.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납니다. 그 뒤로 화장실에 불을 켜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까지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A를 향한 배신감보다, 휴가도 전보도 안 된다고만 하는 회사를 향한 분노가 조금씩 더 크게 자라났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솔 씨는 약 열 번이나 전보를 요청했다. 특히 이사장이 교체되던 해인 2021년에 요청이 집중됐다. 전임 이사장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신임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갈 테니 조금만 버텨달라”고 했다. 그해 11월 신임 이사장이 부임하자, 한솔 씨는 그에게 희망을 걸었다.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전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네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갈 사람이라서, 새로 온 사람은 일을 잘 몰라서. 결국 안 된다는 말은 똑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았다. 직장 내 불법촬영 성범죄 사건 이후 남아 있던 문제들. 한솔 씨는 그 문제를 열심히 가리키며 얘기했지만, 회사는 되레 그런 한솔 씨를 가리키며 ‘문제’로 여긴 거였다. 계속 거부당하면서도 한솔 씨는 계속 전보를 요청했다.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위태로웠다. 그에게 2021년은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였다. 약을 안 먹으면 잠들 수 없고, 약에 취해 잠들면 악몽이 따라왔다. 해맑게 웃던 얼굴이 조금씩 음흉한 낯빛으로 변하는 A를 마주하거나,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꿈을 꿨다. 수면을 방해한 건 또 있었다. 한솔 씨는 ‘사건’ 이후로 집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방광염이 생겼다. 참다 못해 화장실을 찾는 경우에는 깜깜하게 불을 끄고 들어갔다. 혹시나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을지 모르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밖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는 게 문제였다면, 집에서는 너무 자주 가는 게 문제였다. 집을 벗어나면 또 화장실을 못 갈 거란 불안 때문일까.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요의가 느껴지면 참을 수 없었다. 자다가도 자꾸 깨어나 화장실을 찾았다. 불안이 일상을 압도했다. 한계. 한솔 씨는 자신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려 있단 걸 알았다. 이대로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결국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간헐적으로 수면제만 처방받아온 지 2년이나 지나서였다. 한솔 씨는 정신과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다. “아니,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병가 신청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이가?” 반전은 없었다. 회사는 완고했다. 한솔 씨가 느끼는 고통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참혹한 심정이었다. “그때 진짜 직장을 떠나야 하나,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계속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참고 버틴 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남편한테 외벌이 맡길 수는 없잖아요. 또, 마흔도 넘긴 나이에 전문직에만 있었으니까 나가면 경력단절이죠, 뭐. 내가 다른 데 어디를 또 갈 수 있겠어요?”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동안에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다. 요령 없이 참고 견딜 뿐이었다. 그러다 보면 볕 들 날 올 거라고 간절히 믿는 수밖에 없었다. 신앙의 힘을 빌려 겨우 마음을 지탱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고해성사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용서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져요. 결국에는 자책이에요, 자책.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만 그럴까,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만 계속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는 직원고충상담센터가 있었다. 한솔 씨는 지난해 2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글을 올렸다. 그런데 상담센터 위원들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4년간 한솔 씨가 휴가나 전보를 요구할 때마다 완강히 거부했던 관리자가 속해 있었다. 결국 한솔 씨는 자신의 신고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가 그의 말을 들어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사라졌다. 한솔 씨는 그때부터 자살을 떠올렸다. “직원들끼리는 속된 말로 ‘가둬놓고 직인다(죽인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부당하고 힘든 요구였나.” 그 사이 회사에서 전보나 병가를 승인해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여섯 명이 전보발령·휴직·병가를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기관 인사발령사항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다만 이상하게도 한솔 씨는 그 장벽을 넘지 못했을 뿐이다. “계속 막연하게 희망을 품었던 거죠. 조금씩 나아지겠지, 이 순간을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끝까지 현장에 있다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으니까, 그 꿈을 접기 힘들어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솔 씨는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제출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을 이어갈 여력이 없었다. 지금껏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도 놔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진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지난해 9월 한솔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하루에 더 많은 약을 삼켜내야 했다. 귀에는 쿵쿵대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아린 통증도 동반됐다.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지만 이상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한솔 씨는 무너지고 있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결심을 당장 멈추고 싶지만, 나의 아픔을 외면한 채 눈과 귀를 닫고 병가도 반려하고, 휴직도 반려한 이사장과 팀장들, 인사팀의 카르텔에 대응할 방법도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지금,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쓴 유서 일부) 모든 일이 시작된 회사 여자 화장실. 그곳에서 죽음을 맞겠다고. 유서를 품에 넣은 채 약을 한 움큼 털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면 회사도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진단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음’ 이렇게라도 명시를 했어야 하나?” “저번에(어제) 운동 가서 산에서 그냥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심각성을 좀 알려나?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 (2023년 업무수첩에 남긴 메모 일부) 한솔 씨를 다시 살게 만든 건 가족들이었다. 가슴에 묻어야 할 상처,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진 않았다. 대신 한솔 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17년간 다니던 회사. 그렇게라도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지난 2월 지역의 노동 활동가들을 만날 자리가 있었다. 한솔 씨네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솔 씨 퇴사 이야기가 나왔다. “선생님(한솔 씨) 연차에 퇴직한다는 게 흔치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왜 퇴사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터닝포인트. 그 한마디에 사건의 새로운 막이 열렸다. 한솔 씨를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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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가… 범인은 ‘김 대리’였다 [회사에 괴물이 산다 6화]
“과장님! 저희 어떡해요?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적막을 깼다. 사무실로 뛰어 들어온 인턴 사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한솔(가명, 여) 씨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이 파들거렸다. 한솔 씨는 손을 맞잡고 화장실로 걸음을 재촉했다. 세면대 하나, 그리고 커튼 뒤로 놓은 변기 하나가 전부인 단출한 화장실. 자세를 낮춰 변기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비데 노즐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변좌를 들어올리니 그 실체가 드러났다. 악취 나는 화장실에 그보다 더 구린 것이 몸을 숨기고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초소형 카메라 렌즈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가 매일같이 화장실 가도 변기(변좌) 아래를 들여다볼 일이 있겠어요?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그날은 날짜도 못 잊어요.” 2019년 1월 29일. 한솔 씨는 지금도 카메라를 목격한 순간을 떠올리면 털이 쭈뼛 선다. 사무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매일같이 화장실을 오가던 여직원들은 사색이 됐다. 은밀한 신체가 촬영됐다는 수치심, 영상들이 어디선가 공유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무엇보다 범인이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던 동료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압도됐다. 함께 밥을 먹던 유 대리일까. 눈을 마주칠 때면 미소 짓던 한 차장일까. 별 이유 없이 꾸중만 하던 백 부장일 수도 있고, 퇴근 후 가끔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성 대리일 수도 있다. 회사 안에 ‘몰카범’이 있다니…. 피해자들은 인두겁을 쓴 끔찍한 괴물 앞에서 미련하게 웃고만 있었을 ‘나’를 자책했다. 왜 카메라를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그 괴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괴물을 향한 분노의 화살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자책으로 돌아와 박혔다. 한솔 씨는 우는 여직원들을 달랬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 또한 불법촬영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후배 동료들을 다독여야 하는 과장이기도 했다. 공포에 질려 손발이 떨려도 당장 챙겨야 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동료들을 달래며 경찰에 신고했다. “누가 신고했어! 이게 신고할 일이에요?” 이내 불호령이 떨어졌다. 관리자들은 인상을 팍 구겼다. 한솔 씨가 다니는 회사는 경남의 한 지방공기업. 회사는 가장 먼저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함구령’. 사건이 회사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범인을 색출하기보다 오히려 경찰에 ‘누설’한 이를 몰아세웠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겠냐는 식. 겁에 질린 여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공기업으로서 회사의 명성과 ‘윗사람’들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나중에 경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용량이 작으니까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다시 카메라를) 갖다두면서 녹화했다고.” 경찰 조사 결과, 한솔 씨는 불법촬영 피해자로 특정됐다. 촬영 기간에 그가 당직 섰던 날이 포함돼 있었다. 그날 출근한 여직원은 한솔 씨가 유일했으니, 이는 곧 그날 촬영물에는 오직 한솔 씨의 모습만이 찍혔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도 없이 드나들던 화장실이란 곳이, 바라보기도 힘들 만큼 두려운 장소가 되는 건 한순간이었다. 끔찍한 기억은 차라리 어둠 속에 밀어넣어야 했다. 한솔 씨는 그날 이후 공중화장실 불을 켤 수 없었다. ‘혹시나’ 또 불법촬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화장실을 깜깜하게 해두고 사용해야 했다. 한솔 씨는 2007년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2011년 7월 발령받은 사무소에서 ‘직속후배’ A(남)를 만났다. 동문을 만나기 어려운 사회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점만으로도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한솔 씨는 A를 살뜰히 챙겼다. 다른 기관 직원들을 만날 때면 A를 동행해 소개했고, 그의 아이들에게 입힐 옷을 물려주기도 했다. 그 각별한 후배는 ‘그 사건’ 이후로 종적을 감췄다. “A는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된 날부터 못 만났어요. 보통 11시 50분 되면 오전 업무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안 오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는 게 의아하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불법촬영) 카메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냥 다른 생각은 못했죠.” ‘그 사건’이 터진 순간부터 갑자기 얼굴을 비치지 않던 A. 당시 회사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는 홀로 당직을 서는 날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한솔 씨가 살뜰히 챙기던 직속후배 A가, 범인이었다. ‘A가 나를 보고 짓던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언제부터 촬영됐을지 모를 영상에 내 모습은 얼마나 등장할까. 혹시 사무실 직원들끼리 영상을 공유한 건 아닐까. 촬영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놈을 살뜰하게 챙기던 나를 보면서, 그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직원들과 소형 카메라를 목격한 직원까지 총 9명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영상이 공유되고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솔 씨는 믿지 못했다. 그 영상들은 그저 ‘혼자 보기 위해’ 촬영된 걸까. 정말 그 영상들을 혼자 가지고만 있었을까. 수사의 한계는 아닐까. 그러나 경찰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유포는 없었다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의 심각성이 높아서 유포와 배포가 자유로워 온라인 공간의 불특정 다수에게 포르노로 소비될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일상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김은지, 「불법촬영범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노출수준 및 관계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과 처벌판단」,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20년) A는 그날부터 종적을 감췄고, 회사의 바람대로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돼갔다. 신문에 기사 한 줄 실리지 않았고, 직원들끼리도 언급을 금기시했다. 그 침묵이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약 130명에 달하는 직원들 중 “성비는 8:2 정도”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한솔 씨는 생각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느낄 공포나 수치심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한솔 씨는 여성 관리자인 B를 찾아갔다. 그동안 특별한 교류는 없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성 피해자들의 심정에 공감해줄 수 있는 상사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던 불법촬영 피해자니까. “범인이 매일같이 마주치던 같은 부서 직원이잖아요. 다들 충격이 큰데, 여직원들 3일 정도라도 휴가를 좀 다녀올 수는 없을까요?” 긴장 때문에 한솔 씨 손이 떨렸다. 그 손으로 B의 손을 붙잡으며 부탁했다. 절실한 심정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B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른 여직원들의 휴가는 인정해도 한솔 씨에겐 휴가를 줄 수 없다는 것. 이유는 황당했다. 첫째는 회사에서 사라진 범인 A의 업무를 맡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둘째는 한솔 씨가 ‘아줌마’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솔 씨는 40대 중반이었다. ‘아줌마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는 말.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신체가 누군가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충격은 피해여성 누구에게나 같았다. ‘아줌마’라서 견뎌야 하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심은 더 컸다. 각별한 후배였던 A에 대한 배신감은 불면, 그리고 악몽으로 이어졌다.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감으면 A의 불쾌한 미소가 떠올랐고, 또 그놈의 더러운 카메라에 노출됐을 제 몸이 떠올랐다. 회사는 ‘피해자’인 한솔 씨를 외면했다. 그 경험은 한솔 씨의 행동까지 지배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는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여직원들이 3일간 휴가를 다녀오는 동안, 한솔 씨의 업무는 더 쌓여갔다. 회사는 피해자 한솔 씨에게 가해자 A의 업무를 떠넘겼다.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솔 씨는 휴가는커녕 야근에 허덕였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달인 2월 한 달간, 그가 초과노동을 한 날은 휴일근무를 포함해 11일이나 됐다. 특히 한솔 씨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2인 1조로 움직이는 일이었다. 외부 시설물을 관리하는 동안 남성 직원과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했고, 시설물을 둘러보는 일, 끼니를 때우는 일 역시 함께했다. 물론 그들은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한번 무너진 동료에 대한 신뢰는 단숨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3항). 그러나 회사는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한솔 씨를 피해 현장으로 여전히 출근하게 했다. 한솔 씨는 사건 발생 4일 만에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휴가를 주는 대신 가해자의 업무까지 이중으로 맡겼다. 피해자 한솔 씨에게 사무실은 범인과 함께 있던 공간, 화장실은 ‘범죄’ 현장이었다. 그곳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매일같이 출근해야 한다는 건, 한솔 씨에게 큰 고통이었다.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기라도 해야 그 끔찍한 기억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전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회사 안에서 두드려볼 수 있는 창구는 모두 찾아갔다. 면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느낀 모멸감과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몸처럼 움직였다. 소문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며 입단속하고,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결정 권한이 없다는 식의 답변만 늘어놨다. 서로 다른 변명으로 한솔 씨의 호소를 외면했다. 그 즈음이었다. 난생 처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찾아간 게.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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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안전한 이별은 정말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들어가며 지난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주제 폐지부터 불법 촬영 법률 제정까지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제도와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새로운 여성혐오 문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연인, 부부) 간에 일어나는 폭력(신체 폭력, 언어폭력, 폭행, 성폭력, 강간 등) 문제입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로 대표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은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일상의 불안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은 최소 138명입니다.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로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1위를 차지하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의 ‘거부 의사'는 살해를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가 됩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교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 신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토킹 처벌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는 발전하지만, 여성이 느끼는 일상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20~30대 여성들은 “안전한 이별"을 일상의 권리로 인식합니다. 젠더 폭력을 일상에서 여실히 체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남성들은 “안전한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남성들에게 “안전한 이별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왜 남성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사전 탐구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원인부터 살펴봤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인식과 문화 교육 법과 제도 언론 첫 번째 인식과 문화 영역에서는 통제와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위계적 남성 문화와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 문화로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영역에서는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인권/성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 특성상 충분한 교육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하나의 분야로 법과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조치는 미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언론이 폭력을 보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정도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뉴스나 기사 말이죠. 써놓고 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하나의 사회 문제에 이렇게 많은 분야가 원인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는데 연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지? 연구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한숨은 나오지만, 꾹 참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미치는 영향들을 적어봤습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이 문제를 연구 주제로 고민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의 일상 불안감이었습니다. 젠더 폭력은 여성의 생명과 정신/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뿐더러,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적 안전망(경찰, 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한 번 낮아진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폭력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이것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화가 퍼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매우 빠르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력의 경험은 한 사람을 다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 이후의 새로운 친밀한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아예 새로운 관계를 맺기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계는 늘 상호적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놓인 파트너가 불안감을 호소하면 그 영향은 동시에 상대 파트너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이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동시에 ‘나’의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연구하기에는 생각보다 정의 내려야 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친구, 연인,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만, 가족과 파트너 등등 다양한 인간관계 형태를 고려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제 키워드를 ‘교제폭력'으로 수정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럼 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으로 설정했을까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어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 등 연구를 위한 자료를 찾아보면 ‘데이트폭력'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사회 운동에 기여하는 연구입니다. 어떤 언어로 문제를 부르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죠. 나름 ‘세상을 구할 연구'를 계획하고 있느니 운동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여성의 교제폭력으로 인해 겪는 불안감이 남성의 교제 만족도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 모든 연구는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는 이미 누군가가 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대신에 기존의 연구를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연구 문제를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에 대해 어떤 학문 분과에서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불안감, 친밀한관계폭력, 젠더폭력, 관계만족도) 교제폭력을 연구하는 학문 분과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학: 젠더와 여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과입니다. 교제폭력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법학: 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을 신고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체계를 경유하는 여성의 경험이 담긴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경험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사회복지학: 세부 연구 분야로 여성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가 많습니다. (보건)간호학: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주목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보니, 각 학문 분과마다 ‘교제폭력'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연구들이 나뉩니다. 여성학과 사회심리학은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위해 가장 많은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학습 계획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이어나갈까요? 우선 연구 주제가 ‘관계'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성과 남성의 친밀한 관계(교제 관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말이죠. 그리고 더 크게 확대해 한 사람의 생애 중 폭력 피해 경험이 추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탐구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과거 경험 → 요인 형성 → 현재 관계 형성→ 관계 영향'의 구조에 대해 조사하겠네요. 마무리하며 왜 여성이 겪는 문제는 여성만의 것으로 인식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서로 연결되어 사회가 구성되는데 말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변화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행동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발견하고 알리기 위해서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없을지라도, 변화를 위한 땔감 또는 성냥불 하나 정도는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문헌] “지난해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 최소 138명… 공식 통계도 없다” <여성신문> 2024.3.8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9.14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2018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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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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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 손’ 논란, 본질을 흐리는 건 누구인가
‘넥슨 집게 손 논란’ 들어보셨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넥슨에서 제공하는 유명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 홍보영상이 새로 공개되었는데, 영상 속 캐릭터가 ‘집게 손’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작업한 스튜디오의 한 직원(A 씨)이 개인 SNS에 ‘페미니즘’을 여러 번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이것이 의도된 표현이라고 판단, 넥슨과 해당 스튜디오에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이슈에는 대체로 발 빠르게 대처했던 기업답게 넥슨은 바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넥슨의 빠른 대처에 감명받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섣불렀다고 말합니다. 넥슨이 공식 입장을 내면서 결국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페미 직원의 의도된 혐오 표현 삽입 가설’이 큰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넥슨의 뒤를 이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스튜디오에서도 입장문을 게시했는데요. 그러고나니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직원이 의도임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인정했다더라’라는 정보는 유저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를 분노하게 한 책임은 아래로, 아래로 위임되었습니다. 넥슨에서 외주업체로, 다시 특정 직원에 대한 공격으로 점점 날이 선 분노가 쏟아졌죠. 업체는 한 차례 더 입장을 내며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원은 아직 재직중이며, 퇴사했다고 발표한 것은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A 씨가 어디 있는지 묻거나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여러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체는 영상 속 문제가 된 장면을 작업한 담당자는 온라인상에서 지목된 A 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NS에 ‘페미해줄게’라고 선언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던 작업자는 사실 40대 남성 (B 씨)이었습니다. 물론 남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작업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B 씨의 SNS를 조사했다는 사람은  없었고요. 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되었던 장면은 ‘캐릭터가 왼손으로 반쪽 하트를 만들면 손에서 하트가 나오는 연출’을 의도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손동작 같은 것을 그려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케치부터 전 과정을 작업 감독과 원청의 담당자까지 다수의 인원이 검수하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23.12.04] 넥슨 다른 ‘집게 손가락’도 남자가 그렸다···입 연 뿌리 - 경향신문 뜬구름도 잡을 수 있다 일부 유저들은 특정 순간을 포착한 한 장면을 보고 -> 캐릭터의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 -> 해당 영상을 제작한 넥슨의 외주 스튜디오 밝혀낸 뒤 ->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영상과 직원들의 개인 SNS를 조사 -> SNS에서 ‘페미니즘’ 언급한 직원을 발견 -> 그 언급을 ‘의도’로 해석한 뒤 이슈를 확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고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해지고 보태지면서 확신으로 흘렀죠. 이 과정에서 모인 분노는 타겟 색출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부터 책임까지 몽땅 외주를 맡겨버린 넥슨은 분노를 더 좁은 한곳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직원이 남성 혐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영상에 프레임 단위로 ‘집게 손가락’을 넣는 것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분노는 이것을 가능한 일로 상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흔히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슈가 부풀고 왜곡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수의 목소리는 뜬구름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뉴스를 그대로 믿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드는군요. 넥슨이 바로 ‘손절’했던 이유 ‘특정 성별을 혐오할 의도로 집게손가락을 그려 넣었다’는 생각은 콘텐츠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유저를 붙잡기 위해 ‘강경 대응’같은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소위 ‘페미 묻었다’고 말이 나오는 작품이나 작업자를 배척함으로써 유저의 심기를 달랬던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시끄러웠던 2010년대 후반을 한참 지나온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관행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혹으로 시작한 것을 넥슨이 공식 입장을 통해 빠르게 사과하면서 기정사실이 되어 일이 더 커졌습니다. 콘텐츠의 최종 권리와 책임을 갖는 원청에서 해당 장면에 혐오가 표현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된 것입니다. [23.12.01] ‘집게 손가락’ 향한 빗나간 손가락질…넥슨은 못 이긴 척 ‘여혐’ 거들었다 - 경향신문 업계 밖의 목소리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몇몇 정치인들은 영상 속 캐릭터의 손 모양이 나쁜 의도를 띈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과 연출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었음이 밝혀진 뒤 뱉은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 의원은 "온라인에서 페미니즘을 공격하기 위해 조장되는 억지 논란 자체도 문제이지만, 공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억지에 과도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인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언행이 사회에 가져오는 파급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3.12.05] 넥슨 사상검증에 동참한 의원들, 해명도 반성도 없다 - 오마이뉴스 언론의 부채질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개념조차 이해하지 않고 논란에 살만 더하는 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SNS 정보와 실명 등을 ‘나무위키’에 따른 정보라며 기사에 언급합니다. 보도 윤리는 고사하고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옮겨적기 바쁘죠. 물론 이런 글을 쓴 사람들도 이 사태의 무게를 전혀 나눠지지 않습니다. 2021년, GS25의 이벤트 포스터에 들어간 집게 손가락 그림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취재도 팩트체크도 없이 익명성을 기초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출입처로 삼아 자극적인 소수 의견과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보도하는 것은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한 뒤 “언론은 온라인 여초·남초 커뮤니티 내의 현상만을 보도하는 행태를 멈추고 다각도로 사안을 취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은 “언론이 상업적 키워드로서 ‘여성과 남성의 대결’이 ‘잘 팔린다’는 학습이 된 것 같다”며 “기업도 억울한 피해를 보도록 해선 안 되는데 이를 구경하고 방조하고 부추기는 보도는 결과적으로 논란에 가담하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21.06.04] “여초·남초 커뮤니티 출입처 삼는 취재 행태 멈춰야” - 미디어오늘 ‘게임업계 비상’ 등의 보도 문구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듯 다른 콘텐츠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게임업계 다른 노동자들이 억울한 업무를 짊어지기도 했지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한 넥슨 직원이 프레임 단위로 ‘손가락’ 검열 업무를 하느라 겪는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것은 다시 언론에 의해 퍼졌습니다.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혐오를 의도한 연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이 붙은 분노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하청업체로서 원청의 요구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스튜디오 측 주장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23.12.07] 게임업계 남혐 논란 점입가경...뿌리 측 본질 흐리기에 넥슨 직원 반발 - 아시아에이 본질은 뭘까요? 분노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건을 비난하는 이유는 콘텐츠에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슈 관련 기사나 영상의 댓글을 보면, ‘남혐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의도가 아닐지언정 어떤 요소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콘텐츠 전수조사의 대상이 집게 손가락에 한정되어선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노출이 너무 심하지는 않은지, 대사에 장애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 게임만 그랬을까? 슬프게도 이 시스템은 2017년의 게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붕괴3rd’는 현재 구글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권에 오른 액션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엔 여성 캐릭터를 성희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메뉴 화면에 있는 여성 캐릭터의 가슴, 배, 허벅지, 사타구니, 팔, 머리를 찌르면, 캐릭터가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부끄러워한다. 찌를 때마다 ‘호감도’가 올라가고, 캐릭터의 능력치가 증가한다. 게이머는 강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좋든 싫든 캐릭터를 성희롱해야 한다. 이런 기이한 게임 시스템의 바탕에는 ‘이 여성이 말은 싫다고 해도 내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면 쾌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왜곡된 믿음을 전파하는 강간문화가 있다.  [17.12.25] '여혐 재미' 가르치는 게임들 - 여성신문 본질은 쉽게 가려지곤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지만 손가락으로도 본질은 가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당연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일로 사생활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는 신체 구조상 가까이 붙어있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에서 한 프레임만 캡처하면 남혐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11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자회견을 위해 개인 연명을 받으면서  취합한 의견을 문서로 공개했습니다. 9,429명의 목소리가 정리된 문서를 보면 많은 사람이 ‘평등한 게임 문화’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게 손가락에 분노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게임업계에서 혐오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게임업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려면 넥슨처럼 영향력이 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넥슨은 직원을 동원해서 게임 속 집게 손가락을 찾을 게 아니라, 평등한 게임 문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보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연명에 동의한 25,511명의 시민들 중  9,429명이 작성한 의견 모음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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