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37번의 ‘진심’… 씁쓸함과 온기가 교차한 그날 대법원 [이시우, 향년 12세 6화]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로 살다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재판 있을 때마다 찾아와줘서 감사해요, 기자님.”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답하는 식이었다. 일주일 전 대법원에 갔을 때는 김정빈(가명) 씨가 내 손을 맞잡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긍심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느껴졌다. 정빈 씨 손을 잡고 “어머님께서 고생 많으셨다, 다음 재판에 또 오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시우, 향년 12세’ 프로젝트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계모와 친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열두 살 시우가 숨을 거둔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안타까운 죽음에 대중들은 분노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사건 발생 이후 약 반년 동안 무려 650여 건(네이버 기준)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국회는 사건 이후 반년 사이 4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관심이라면 이제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내가 이시우 군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한 때는, 시우의 1주기 기일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도, 정치권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시우의 친모 김정빈(가명) 씨의 말. 그의 곁에는 소수의 그 지인들만 남아 그를 지키고 있었다.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어딘가에서 학대받고 있을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자는 영유아가 많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3년간(2020~2022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총 133명 중 102명이 영유아였다. 그에 반해 시우는 열두 살이었다.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그 고통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시우는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고통을 감내했을지도 모른다. 내 주변에도 숨죽여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도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시우를 ‘계모로부터 학대당하다 사망한 안타까운 초등학생’이 아닌, ‘우리 사회에 아동권리의 경종을 울린 고마운 아이’로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도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정빈 씨를 만난 지난 1월 31일. 그의 곁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다섯 명의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맺은 인연이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모여 피켓을 들었다. 시우 사진이 프린트된 판넬에는 ‘부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위에 손끝이 붉어지도록 서 있던 이들은 한 시간가량 시위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언 손을 녹였다.(관련기사 : ‘향년 12세’ 시우의 첫번째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7월 11일에도 정빈 씨 곁을 지켰다. 그날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빈 자리도 몇 군데 남지 않았고, 인파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다.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지난해 이시우 군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으니 그만큼 기자들도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했다. 그들보다 기사를 잘 쓰고 싶다는 긴장감도 생겼다. 순간 법정에 환호성이 일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노동자들이 승리한 것. 이들은 부둥켜안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그러자 썰물처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쓸려 나갔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 법정 안에 남았다. 정빈 씨는 방청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가 맨 앞 줄로 이동했다. 정빈 씨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다. 바라는 건 딱 하나. 가해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앞선 항소심에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친부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열두 살의 나이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시우 군을 떠올리면 천벌도 부족하다는 게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계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그동안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아동학대살해죄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A가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판'이 뒤집혔다.(관련기사 : “살해의 미필적 고의 있다” 대법원, 시우군 사건 ‘반전’) 그 순간 정빈 씨는 힘이 빠졌는지 허리를 반쯤 굽혔다. 손에 얼굴을 묻고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쉬지 않고 1인시위를 해온 지난날이 떠올랐을까. 한 번 더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시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와 한 발짝 떨어진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섯 걸음쯤 내디딘 정빈 씨는 나와 눈이 맞주쳤다. 붉어진 눈가에 눈물이 반짝였다. 여태 표정을 지우고 울음을 참아내던 정빈 씨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감정들을 이제야 쏟아냈다. 그는 그날 법정을 찾아준 이들과 모두 포옹을 나눴다. 정빈 씨가 다가가 손만 잡아도,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뭉클했다. 다만 부끄러웠던 건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걸었던 기대 때문이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던 인파들. 그 틈에 나 말고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취재하러 온 기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빈 씨도 그런 기대를 했을까. 예상은 빗나갔다. 기자는 나뿐이었다. 사건 초기 반년간 650여 건의 기사가 쏟아진 것을 기억한다. 그에 반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일주일간 발행된 기사는 세 건에 불과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쓴 거다. 사건 초기 뜨거웠던 취재 열기는 금세 식어버리고 말았다.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열 명 남짓한 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2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237건의 진정서, 엄벌진정서, 엄벌탄원서가 접수됐다. “시우가 내 아들과 동갑”이라서, “우리 아이 같아서”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손을 맞잡은 이들을 ‘나’라도 지켜주고 싶었다. 사건 이후 약 18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29일간 등교하지 않았던 시우. 시우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약 일주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 아이가 죽고 ‘죄인’이 된 엄마, 국가에도 책임 묻는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돌아온 아이. 정빈 씨는 시우의 죽음 이후, 아이를 먼저 데려오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죄인이 된 엄마는 죽어서 시우 앞에 설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엄마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위해 1인시위를 하고 법원을 찾아다닌다. 아이를 잃고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 말리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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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 미필적 고의 있다” 대법원, 시우군 사건 ‘반전’ [이시우, 향년 12세 5화]
“원심 판결 중 피고인 계모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계모 A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열두 살 시우가 죽었다. 계모는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아이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약 16시간 가량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놓기도 했다. 그날 새벽 통증으로 잠 못 자고 신음하던 시우는 이튿날 숨졌다. 사망 당시 시우의 체중은 고작 29.5kg. 초등학교 6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몸무게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평균(31kg)에도 못 미쳤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여러 둔력 손상’이었다. 시우의 머리, 몸통, 팔, 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었다. 200회 넘는 학대 흔적이 아이 몸에 남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A)이 자신의 친자녀와 격리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피해자(시우)를 살해할 만큼 피해자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 판결문) A가 시우를 죽여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시우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관련기사 : ‘향년 12세’ 시우의 첫번째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6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A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살인죄조차 적용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너무 암담해요. 시우가 불쌍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정빈 씨, 지난 2월 2일 항소심 선고 후)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매주 1인시위를 이어가던 김정빈 씨는 재판정을 나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가 바란 건 단 하나.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법원 앞에서도 피켓을 들었다. “재판장님, 이 세상 전부인 제 아들 이시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제 인생의 유일한 이유이며 의미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 어떤 고통도 대신하고 싶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피켓 내용 일부)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A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은 “쟁점 공소사실 중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학대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피해아동의 나이·발달정도나 취약해진 건간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4도2940 판결문) 아동의 경우 “골격이나 근육, 장기 등이 발달과정에 있어 손상에 취약하고, 심리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자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우는 학대를 당할 무렵 일기장에 자살하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시우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A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플라스틱 옷걸이, 선반받침용 봉으로 아동의 팔과 엉덩이를 때릴 뿐만 아니라, 연필이나 가위, 젓가락, 컴퍼스로 아동의 다리와 몸통을 200회 넘게 긁거나 찔렀다. 특히 사망하기 하루 전 A는 시우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봤고, 심야에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가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로 봐야 하지 않냐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무죄로 나왔으면 일부 아동학대 가해자한테는 꼼수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됐을 겁니다. 아이를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아이를 쇠약하게 만들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죽는다면 살인의 고의를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법률자문을 맡은 김승유 변호사(흰여울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이 “좋은 판례”가 될 거라고 말했다. 김정빈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은 뒤에야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국민아동학대근절협회 관계자들이 있었다. 정빈 씨는 열 명 남짓한 이들과 한 사람씩 포옹했다. 약 18개월가량 이어진 가해자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이들이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안도와 설움이 뒤섞인 현장. 정빈 씨는 시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정빈 씨는 이번 판결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행’이 계모 A에 대한 죄를 다시 묻는 것이라면, ‘불행’은 친부 B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학대 행위와 정도 및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B도 아이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는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들은 또 한 번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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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실태조사 무산위기’.. 사실일까요?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약 ‧ 위기학생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대, 방임 등 상황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이 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가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개입에 중요한  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우선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입니다. 기존에도 학생 지원체계는 존재했으나, 기관별·사업별로 이루어져 분절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근거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에 해당 법안을 검색해 의안 원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안 제2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실태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조사 주체가 학교로 한정되며 학생의 개인정보 공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만으로는 부처와 기관을 넘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이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5월 31일 발의되어 7월 28일에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었지만, 이후로는 입법 절차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그렇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계류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실태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을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현황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조사(2023년은 시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9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여부는 확인했으니, ‘실태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증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단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첨부된 pdf파일 중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부터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와 관련된 분석이 나와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거 법안의 부재가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예산안 확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일부 혹은 전부 삭감된다면 실태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노력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인 것입니다.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어 학생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지역 교육청단위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근거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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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기사, 사실일까요?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은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 커집니다. 주로 사건 가해자의 잔혹성과 가해 행위, 피해자의 연령 등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데요. 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게 통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를 찾아보던 중 아동학대 사건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21%나 증가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관련 통계를 찾아보고,  2022년 자료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찾아봅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정보를 전달한 정책브리핑에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사에서 전달한 것처럼 보도자료에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아동학대 사건이 21%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수는 없겠죠. 통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면 좋겠죠. 2022년 통계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자료 게시판에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요통계도 보이네요. 자신있게 2021년 주요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글을 클릭했는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파일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파일 첨부해서 수정해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데이터 활동의 동반자 구글 검색을 활용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쌍따옴표로 검색해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관련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주요통계 자료실에 같은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한 자료를 열어보고 비교할 시간입니다. 공개된 통계를 비교해봅시다 애석하게도 공개된 자료는 모두 PDF 파일이었는데요. PDF 파일에 담긴 데이터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형식으로의 변환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PDF 파일을 엑셀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알PDF를 활용해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2021년,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모두 큰 문제 없이 엑셀 파일로 변환됐네요. 이제 두 파일에서 전체 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를 비교해보죠. 2021년과 2022년 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사례 통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사례 2021년 52,083건 37,605건(+21.7%) 2022년 44,531건 27,971건(-25.6%) 출처: 2021~2022년 시도별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사례 건수 비교해보니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큰 숫자로 통계가 줄어들었음이 확인됩니다. 기사에 언급됐던 증감률을 계산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엔 21.7%가 증가했고, 2021년 대비 2022년엔 25.6%가 감소했습니다. 투명하고, 접근성이 높은 데이터 공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앞선 통계 비교만 보면 2021년까지의 통계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한 것을 우려한 기사가 호들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통계 변화의 배경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변화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찾진 못했는데요. 오늘은 원인보단 통계의 비교와 연도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 합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의 통계를 장기간 살펴보면 데이터를 통해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해 발표되는 통계가 하나의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를 장기간 비교하고 경향성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단편적 통계로는 무리가 있겠지만 여러 데이터가 쌓인다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정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데이터와 현실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투명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제공도 필요하고요. 투명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빅해커, 시민데이터저널리스트, 시민팩트체커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협업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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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주요통계 훑어보기
아동학대 관련 이슈? 출처가 궁금하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사망사고 건수는 누가 어떻게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원본 데이터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동학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주요통계 현황조사)’ 자료를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캠페인에서도 멤버들이 다양하게 긁어온 자료들의 원본 출처를 찾아가다보니, 같은 보고서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슷한 통계자료를 재가공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모아보는 방식으로요.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22년 현황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아동학대 현황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연도 대비 관련 데이터 증감 현황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 캠페인에서 저는 특정 이슈 관련 데이터를 정하기보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가 제공하는 현황자료의 전반적인 항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주요 통계자료의 2022년(최신)과 2018년, 2014년 데이터가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살펴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나 연도 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싶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연도별로 자료 비교와 유의미한 검증이 가능한지(유사항목의 연도별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해볼 수도 있겠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보고서뿐 아니라 관련한 상세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어 있는 데이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9년 이전에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아동학대 주요통계'라는 이름으로 매년 발행되어 왔는데요.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되며, 필요한 누구나 접근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비슷한 포맷이지만 연차보고서가 아닌 실태조사 현황을 제시하고 수집 및 분석과정, 관련 제언을 자세히 담은 형태의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하는 자료 항목은 2018년, 2014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고접수, 학대 및 재학대 발생 현황 및 사례, 학대아동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다보니 주요하게 논의되는 아동학대 이슈의 흐름과 갈래가 조금 더 이해되는 듯합니다.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목차 : 항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사례판단 사례판단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 피해아동 (성별, 연령, 가족유형)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황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결과 서비스 제공 현황 학대아동 대상 상담서비스,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등의 제공 서비스 현황 재학대 사례 재학대 사례 현황, 학대 유형, 피해아동 현황,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신고접수 건수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가족유형 공개된 데이터 가져오기 주요자료에 쉽게 접근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은 중요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보고서를 모두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자료를 스스로 정제 및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파싱하기 어렵다면 이 역시 데이터 활용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항목들 가운데 2가지 데이터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 신고접수 건수 (2022 - 2018 - 2014)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 상황에 개입하고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에 따라 크게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지원사례’로 분류됩니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을 제외한 모든 사례 동일신고 : 최고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 일반상담 :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발생사례 : 국내 국적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 2014년 한 해동안의 신고접수 건수는 총 17,791건입니다. 2014년 9월 29일에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후 현황을 분리해 집계했는데요. 의심사례 부분에서는 실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신고접수 건수가 총 3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2014년 대비 약 104.7% 증가했습니다. 일반상담 현황에 비해 의심사례 및 동일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일부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신고접수 현황이 증가가 두드러져보입니다. 2022년 신고접수 건수는 46,103건으로 2018년 대비 26.6%, 2014년 대비 159.1%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항목을 별도 집계하지 않고, 전체 의심사례를 하나로 수집하고 있네요.) 정확한 인과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현황자료만으로도 처벌법 시행 및 개정이 아동학대 예방의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2. 사망사례 현황 (2022 - 2018 - 2014) 사망사례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는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처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사례는 2014년 14명에서 2018년 28명, 2022년 5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별, 연령, 교육기관, 기타 환경적 특성(가족유형, 월 가구소득,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또한 별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망아동 명수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비 비율) 2014 : 14명(0.1%) → 2018 : 28명(0.14%) → 2022 : 50명(0.23%) 2014년 이전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현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136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아동학대의 전체 건수 증가에 따라 사망 사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보고서 현황자료를 통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를 살펴보고, 각 항목의 수집 필요성과 의의를 간단히 고민해보았습니다. 액션플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주요 지표의 2022년(최신)과 2018년, 2014년 데이터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나 연도 간 변화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지 등 후속과제를 도출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이슈를 관통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의 차원에서, “데이터를 무엇을 얼마나 말해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개인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캠페인 활동처럼, 우선 함께 모여야 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슈를 꺼내놓고, 방법을 고민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작은 액션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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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해 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현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데이터 캠페인'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어떤 과정으로 확인했는지를 안내해보려고 해요.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서울신문은 지난 9월 1일 '가해자 10명 중 8명 친부모…'공포의 집'서  분리 아동 10%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어요. 이 기사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요. 기사 내용 중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됐지만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278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에 그쳤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사 링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01008010&wlog_tag3=naver)  아동학대는 물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조차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었죠.  이에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찾아봤어요.(아래 참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따라 2019년부터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2년 연차보고서'를 찾아봤지만, 일치하는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구글에서 연차보고서를 검색해봤지만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만 나왔어요.   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31일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붙임 자료에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도 있었어요.  ③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어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확인했어요.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연구/조사/발간자료] →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 검색 → 2022년 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 통계 글이 나와요. PDF 파일로 된 주요 통계에는 항목별, 주제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데이터가 있어요. 2022년 주요 통계의 '제3절 아동학대 사례 분석'의 항목 4번에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 상황' 통계가 있어요.  ‘2022년 아동학대사례 2만7971건을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 아동 상황을 살펴보고, 최초 분리보호 시 분리된 장소 유형과 분리된 이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했다. 보호조치 유형별 중 사망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중 학대로 인한 사망 외 일반사망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 기사와 보건복지부와 보도자료와 내용과 일치했어요.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7971건) 중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조치는 2만5028건,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즉각분리(일시보호)'를 포함한 2787건으로 각각 89.5%, 10%로 나타났어요. '원가정 보호'는 피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게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분리보호'는 다른 누군가(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에요. '즉각분리(일시 보호) 제도'는 1년 동안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거예요. 재학대가 우려가 크고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할 때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하는 거죠. 그다음 장기 보호를 할지, 가정에 복귀시킬지를 정해요.  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 분리해서 보호하는 조치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과의 분리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앞서 지난 2020년 16개월 된 입양아가 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입양된 후 학대 신고가 3차례 접수됐지만, 경찰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었죠. 이에 정부의 조치 중 하나는 '즉각 분리(일시 보호)'를 시행, 도입하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72시간 분리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는 보호 기간이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등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학대를 당한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인 거죠. 또 전국 곳곳에는 아동들이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호자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배기, 홈스쿨링을 한다던 초등학교 5학년생 등.. 내년 세계 아동학대의 예방의 날에는 사전, 사후적 대책이 촘촘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데이터 캠페인 참여 소감 : 이번 데이터 캠페인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주무 부처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언론들이 아동학대 사안을 보도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쓰는 지, 또 관련 통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등등이요.  다음에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관련해 항목별로 원인과 현황을 해석한 글을 작성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료를 찾았는지에 대한 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래의 이 글을 보는 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느낌을 받으며 한 줄 한 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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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참가했던 ‘데이터 캠페인’ 활동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임. 바로 빠띠~!. 빠띠 이메일 리스트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빠띠에서 보내주는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최근에 받은 빠띠 이메일에 관심있는 주제가 적혀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사회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데이터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childabuse.datatrust.m... - 제목 : 데이터 캠페인 : 데이터를 모아 만드는 변화!- 일시 : 11월 8일(수) ~ 11월 22일(수) (매주 수요일 19:30 ~ 21:00, 3회차 진행)-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제 : 아동/청소년 학대 ‘데이터 캠페인’은 하나의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기록하는 활동입니다.우리가 직접 기록한 데이터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페이지에 모아 더 널리 퍼뜨립니다. 📌 이렇게 활동해요! 총 3번의 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모여서 데이터를 확인해요!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드래그와 클릭 한 번으로 제보할 수 있는 구글 크롬 확장프로그램 ‘물음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모읍니다. 우리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직접 찾아 기록합니다.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데이터 수집 주제 '아동/ 청소년 학대'  데이터 수집하는 주제는 ‘아동/청소년 학대’ 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학대'를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공익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공익활동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간 제약을 줄여주는 온라인 참여 방식  참여 방식이 '줌'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하기에 공간 제약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줌’으로 온라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에서 모임 활동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번 캠페인도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신청 양식을 적어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3주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수요일 7시 30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1회차에 배웠던 '물음표' 확장도구 사용방법   1회차에는 크롬 확장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 했습니다. '물음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구글 문서에 데이터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실습 했습니다. 물음표 확장도구 받기https://datatrust.me/pages/abo... '물음표' 확장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음표' 확장 도구는 누구든지 사용 방법을 배우면 따라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크롬 브라우져 확장 도구를 내려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크롬이나 웨일 브라우져에서 전송하고 싶은 문장에 마우스로 블럭을 만들고 그 문장을 별도의 사이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문장과 그 문장이 포함된 '주소'를 같이 전송합니다. 순식간에 구글 공유 문서에 다양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다른 분들도 각자 찾은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모임이 마무리 될 때가 되자 많은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90개 가까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대부분 자료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학대 관련 '통계' 자료들이었습니다.  datatrust.me 사이트에 직접 자료들을 입력해보다   2회차에는 1회차에서 모았던 자료들 중 일부 자료를 datatrust.me 사이트에 입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해주는 분에게 '줌'화면으로 단계별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어떤 자료를 업로드 할 것인지 선택을 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많은 자료가 구글 문서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서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자료를 사이트에 입력했습니다. 입력했던 내용은 '아동/청소년 특별법' 관련 회의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검색해서 찾은 회의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성공하지 못했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국회회의록 입력 주소 https://datatrust.me/data_sets... 모임을 회고하며 글을 작성했던 마지막 회차  마지막 3회차에서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글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미리 글을 작성해두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고 학창시절에 나머지 공부를 하던 것처럼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참여했던 '데이터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할 때 중심을 두었던 기준.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학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한가 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학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서 고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법 제목부터 아동학대를 제대로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의원 등 139인)https://datatrust.me/data_sets... 사회 구조가 바뀌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찾아야 하는 데이터로써 '국회 회의록'은 매우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공익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모집 활동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활동도 또 다른 의미에 공익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데이터 캠페인'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협력할 '동료'와 해당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하여 정보를 모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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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나의 관심과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지만, 오늘도 증가하는 아동학대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출처)’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이슈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자고 이야기하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서는 아동학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동학대가 50%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출처)도 있을만큼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네이버에 ‘아동학대’라고 검색해보니, 2011년에는 약 6천 건으로 나오는 결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021년도에는 무려 37,605건의 아동학대사례가 있었다. 신체적 학대만이 아닌, 정서적 학대 또한 아동학대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무엇일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아동 학대를 검색하면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온다. 이를 쪼개 보면 이렇게 나누어진다.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우리는 흔히 1번의 경우만 생각한다. 심지어는 1번 중에서도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만 아동 학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번에서도 성적,심리적 학대가 있고, 2번처럼 ‘방치’하는 경우에도 아동 학대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통계에서는 신체학대보다도 ‘정서학대'의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고, 정서 학대가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슬프게도 대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신체적 학대만 아동 학대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한 공익광고를 발견했다. "다른 그림 찾아보세요"…정답은 `아동학대 금지`(2023-11-20, 디지털 타임즈). 지하철에 ‘다른 그림 찾기’가 있고, 정답을 QR 코드로 제보하는데, 정답이 아동 학대와 관계가 있는 정답이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서도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제보할 수 있으며 문제의 답이 궁금하면 힌트를 확인할 수도 있다. 주의! 혹시 다른 그림 찾기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힌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신체에 멍이 든 아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 한 눈에 보기에도 말라버린 아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이 실제 좌/우 그림을 비교해 보면 공을 차고 놀고 있던 아이가 없어지거나, 갑자기 멍이 생겼거나, 말라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한번 좌우를 살펴봐서 비교해보면 더더욱 와닿을 것이다). 나의 관심과 우리들의 책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지점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사실 나도 바로 힌트를 찾아본), 막상 힌트를 보고 나니 정답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왔다(특히 축구공). 아동학대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바라보고 한번 더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관심이 모여서 결국 변화로 이어지고. 나 역시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일들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덕분에 알게 되었고, 실제 통계들을 보면서 한번 더 고민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나처럼 한번이라도 검색해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 곧 끝나가는데,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나뿐만 아니라 내 곁의 모든 사람들도.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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