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학대아동 실태조사 무산위기’.. 사실일까요?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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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의 문제를 보려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청소년 학대 이슈에 대해 데이터를 모으며 함께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약 ‧ 위기학생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대, 방임 등 상황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이 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가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개입에 중요한  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우선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입니다. 기존에도 학생 지원체계는 존재했으나, 기관별·사업별로 이루어져 분절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근거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에 해당 법안을 검색해 의안 원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안 제2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9조에 나와있습니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실태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조사 주체가 학교로 한정되며 학생의 개인정보 공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만으로는 부처와 기관을 넘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이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5월 31일 발의되어 7월 28일에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었지만, 이후로는 입법 절차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위기에 처한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그렇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계류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실태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을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현황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조사(2023년은 시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9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출처 :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편성여부는 확인했으니, ‘실태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증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단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첨부된 pdf파일 중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출처 :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 65페이지부터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와 관련된 분석이 나와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거 법안의 부재가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예산안 확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일부 혹은 전부 삭감된다면 실태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노력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인 것입니다.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어 학생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지역 교육청단위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근거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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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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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보니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디에서 멈추게 됐는지가 보이네요. 아동학대, 교육 관련 사안은 한 번 확 불타올랐다가 빠르게 식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언급해주신 사례처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