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③ :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① 수익 창출 중지 ② 젠더 기반 폭력 근절 ③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A. 그는 모 경제일간지에서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변호사A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연인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이때문에 쯔양의 사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A는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난달 10일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 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를 통해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명예훼손 성립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라는 글을 썼습니다.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그는 쯔양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라는 말을 꺼낸뒤 정보통신망법 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지만 형법 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표현된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은 보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표현’ 그 자체를 옹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하는 행위는 일종의 ‘표현’=그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라는 굉장히 단순한 등식을 만들어냅니다. 폭로 대상이 누구인지, 폭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지는 다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누구로부터의 ‘표현의 자유’인가? 현재는 천부적 인권으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여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권리처럼 ‘쟁취된 것’ 입니다. ‘천부적’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왕이나 종교의 지배가 당연하던 전근대·근대 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왕권이나 종교도 뛰어넘는 존재에게서 특정 권리를 부여 받았으므로,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 행사는 당연하지 않다는 저항의 도구로 해당 표현이 쓰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쟁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모국이었던 영국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유명한 1644년 영국 존 밀턴(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그는 당시 ‘출판 허가제(일종의 검열)’를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는 유명한 문구도 여기서 나옵니다. 17세기 영국은 정치적(왕당파vs의회파)·종교적(영국국교회vs가톨릭vs청교도)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밀턴(의회파이자 청교도)의 저술이 반대 쪽에 의해 고발 당하자 밀턴은 이 글을 썼습니다. (다만 밀턴은 이를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빌려준 것은 책을 읽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라는 의미’라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나 표현의 자유는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오히려 권력층, 지식인층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는 이웃나라인 영국의 지배층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1790년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프랑스 혁명이 급진적이란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영국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1791년 발표한 <인권 Rights of Man>에서 이를 반박하며 프랑스 혁명을 옹호했는데, 그는 국가 반역자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시 “뚱뚱하고 부유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지배계층을 묘사하는 표현)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한 페인에 대해 “차가운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묘사돼 있습니다(John Keane, 1995). 이후 19세기 초 유행한 공리주의에서는 소수 지배계급보다 다수의 피지배계급이 향유할 몫을 늘리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고, 공리주의 이후 빛을 발한 자유주의에서는(19세기 후반) 자유 토론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진리(truth)를 알 수 있다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표현의 자유’란 그 시작부터 발전 과정 내내 국가(또는 권력)의 개인(또는 일반 시민) 규제에 대한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제정치가 낳은 달갑지 않은 자식”인 셈입니다(John Keane, 1995).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며 억압하고자 했던 국가들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개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국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정치권력, 국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정치학 교수 존 킨(John Keane)은 민주주의에 대한 창의적 사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언론과 민주주의 The Media and Democracy>(1991)에서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시장으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념이 발생한 근대 초기에는 전제 정치에 대한 교정 수단으로 시장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선 소규모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인쇄업은 영세민의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탈중심적이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지킬 핵심 요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인쇄, 출판, 언론 영역은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고, 존 킨은 이미 당시 언론 재벌이었던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등을 포함하여 시장자유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공공이익 중심으로 규정되어 온 정보 개념을 사적 전유가 가능한 상품 개념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장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무제한의 시장자유 사이에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의견 시장에서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기업담화의 특권을 정당화하며 나아가 시민보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란 거대기업(king-sized business)이 어떤 것을 듣거나 읽고 보는 데 관계되는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조직하고 결정하기 위해 심지어는 검열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 같은 책, 번역본(1995), 116p 게다가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위협 당하기도 하지만, 특정 대상을 위협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젠더·섹슈얼리티 등을 연구하는 매튜 홀(Matthew Hall)과 제프 헌(Jeff Hearn)은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graphy>(2017)에서 “언론 자유와 성적 해방이라는 형태의 자유주의가 포르노그래피를 주류로 이끄는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를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여성은 종속적이고 남성은 힘을 가진 지배자의 모습으로 위치하는 경향을” 만드는 것이라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주의가 포르노그래피를 주류화, 즉 젠더 차별을 주류화 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권력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만들어진 ‘표현의 자유’가 20세기에 와서는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해악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년,  앤드리아 드워킨(Andrea Dworkin)과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MacKinnon)과 같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반포르노그래피 조례를 제안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수정헌법 제1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 조안 호프(Joan Hoff)는 <For Adult Users Only : The Dilemma of Violent Pornography(성인 전용: 폭력적 포르노그래피의 딜레마)>(1989)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페미니스트와 자유옹호론자들 간의 이러한 의견 충돌(포르노그래피를 제재하는 데에 대한 의견 불일치)은 드라마틱하고 법적으로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말과 달리 행동은 그렇지 않으며(여성들은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 표현을 경험할 수 없다고 조안 호프는 말했습니다)’, 또한 “반포르노그래피 조례가 다루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해악에 전혀 대응하지 않기 때문(wholly unresponsive to the very problem of harm against women)”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주장의 맥락 파악해야 사이버렉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태 이후,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은 몰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비슷한 내용에 더해 명예훼손 형량을 높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는 데서 민주적 지배의 핵심 수단이며,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은 모든 표현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도 민주주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문재완, 2011). 사이버렉카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로 본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틀에 박힌 이분법 안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맥락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표현의 자유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구도가 아닙니다. ‘주목(attention)을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쁜 주목, 비공익적 주목을 걸러낼 것인가’, ‘공익적 주목과 비공익적 주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에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2013)에서 여성주의 시선으로 인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의 보편주의는, 진보적인 동시에 문제적인 사유 방식이다. (중략) ‘강자의 인권’일 경우에도 진보적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중략)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때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략) 즉,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일 때만 권리로 존중될 수 있다.” 김정재, & 왕준열. (2024, July 16). “쯔양 협박” ’난교 파티’…날뛰는 “사이버레커” 규제 법안 나올까. 중앙일보.  박상혁, 서어리. (2024, July 19).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프레시안. 전상욱.  (2024, July 31). [세평] 사이버렉카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대전일보.  조동현. (2024, August 3).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한다...‘쯔양법’ 잇따라 발의 [국회 방청석]. 매경이코노미.  문재완. (2011).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연구, 17(2), 85-110. 정희진. (2013).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Delegard, Kirsten. "Minneapolis Anti-pornography Ordinance." MNopedia,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accessed August 9, 2024). Hall, M., & Hearn, J. (2017). Revenge Pornography: Gender, Sexuality and Motivations (1st ed.). Routledge.  Keane, J.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Polity Press.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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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해결방안② :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① 수익 창출 중지 ② 젠더 기반 폭력 근절 ③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유튜브가 사이버 렉카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지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23일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2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들이 쯔양을 협박한 빌미가 된 쯔양의 과거를 유출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버 렉카 문제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든 이들이 실형을 받든 그것은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일 뿐 문제 해결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이들의 수익을 빼앗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일이라면, 사이버 렉카의 행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예방책에 가까울 것입니다. 주목은 조회수를 낳고 조회수는 돈을 낳습니다. (사이버 렉카의 행동 프로세스: [주목과 관심 끌기] → [조회수 높이기] → [수익 얻기].) 그렇다면 ‘주목’을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 사이버 렉카 문제를 대표하는 두 사건에서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BJ잼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렉카와 쯔양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렉카, 둘 모두 일종의 ‘폭로’가 ‘렉카’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한국 사이버 렉카 대표 사건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사이버 렉카’를 검색해보면 해당 단어는 2020년 이후 언론에서 널리 쓰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버 렉카’ 관련 보도량은 세 번 급격히 늘어납니다. 2022년 2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BJ잼미의 극단적 선택 이후, 2024년 상반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상 확보 이후, 그리고 2024년 7월 현재입니다. ‘탈덕수용소’의 경우 두 사건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BJ잼미, 쯔양 두 사건의 공통점에 집중하겠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무엇을 폭로하는가 BJ잼미의 경우 ‘페미니스트 폭로’에 시달렸습니다. 2019년 인터넷 방송 중 BJ잼미가 한 행동을 두고 ‘남성 비하’라는 의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자 사이버 렉카 유튜브 ‘뻑가’가 이를 다루며 그를 저격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BJ잼미가 ‘집게손가락’ 손 모양을 했다거나, 여성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잘못도 아니거니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편집”했으나 뻑가의 구독자들은 “온라인 폭력에 동조”했습니다. 특정 단어, 손 모양을 ‘남성혐오’라고 지목하거나 페미니스트가 문제라는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혐오표현이라는 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정 정치인이나 안티 페미니즘 진영에서 소수의 사례를 페미니스트의 상징인 것처럼 부각시킨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쯔양의 경우 ‘유흥업소 폭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의 A 변호사로부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고 “듣자마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유흥업소 근무의 경우, 쯔양 전 연인이 강요했고 수입 또한 갈취했다고 알려집니다.  사실 유흥업소든 비슷한 다른 장소나 공간이 되었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서 폭력, 매매, 협상의 대상”(정희진, 2013)이 됩니다. 이 모든 폭력-착취-협박-약탈 과정을 총체적으로 “4중의 착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나 사실의 이면이 어떠했든 사이버 렉카에게는 ‘여성이 폭로 당하면 위험한 것’이었고 쯔양을 협박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로 미디어와 현대 문화에 대해 연구한 존 톰슨(John B. Thompson)은 <Political Scandal: Power and Visibility in the Media Age 정치 스캔들: 미디어 시대의 권력과 가시성>(2000)에서 폭로의 한 형태인 ‘스캔들(scandal)’에 대해 기술하면서 스캔들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코드를 위반한 행위가 공개되어 광범위한 비난을 받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때 톰슨이 주목한 스캔들은 공적 인물이나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무엇이 스캔들로 폭로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코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건이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한국 사회 젠더 규범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젠더 규범이란 사회가 특정 성별에 기대하고 규정하는 행동, 태도, 역할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이분법적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젠더 규범은 강력한 형태의 권력으로 작용하며(미셸 푸코는 권력이 미시적으로 - 즉, 일상이나 삶 속에서 -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성별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사회적·직업적 역할을 제한해 왔습니다. 2023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에서 발표한 ‘젠더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GSNI)에서 한국은 75개국 중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신체적 영역에서의 젠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성평등을 결과적 수치(청소년 출산율, 성별 고등학교 진학률 등)가 아닌 인식과 편견의 차원으로 평가합니다. 중간 정도의 순위를 받았다는 점보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이 2010년 조사 이래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 비중이 줄어든 11개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후퇴가 칠레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젠더 기반 폭로는 폭력이다 사이버 렉카를 전수조사하면 더욱 정확하겠지만, 이로서 특정 사이버 렉카는 성불평등에 기반해 폭로, 지적, 공격,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렉카의 경우, 젠더 규범을 기반으로 주목을 끌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평판을 끌어내린다는 점에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불법 촬영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쯔양 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튜 홀(Matthew Hall)과 제프 헌(Jeff Hearn)은 <Revenge Pornography 리벤지 포르노>에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90퍼센트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리벤지 포르노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방대한 영역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렉카와 불법 촬영물이라니. 물론 둘은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렉카가 젠더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로를 주된 소재로 삼는 경우(흔히 ‘여성혐오’ 사이버 렉카) 그것은 젠더 폭력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여 용납 가능한 복수인 것처럼 만드는 일과, 여성을 통제하는 이중잣대를 규범이고 도덕인 양 하여 이를 이슈로 만들고 금전화 하는 일은 얼마나 다른가요? 이런 관점에서 젠더 기반 폭로는 폭력이며, 이를 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가 함께 젠더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려 할 때 사이버 렉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언론의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언론은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대신 여성을 향한 젠더 기반 괴롭힘·성차별적 문화와 이에 대한 백래시성 반발 사이의 논쟁을 ‘젠더 갈등’으로만 치환하고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언론은 본래 갈등을 주요 자원으로 합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언론에서 젠더 관련 뉴스는 주변화된 소재였다는 점, 언론이 가부장적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 - 2019년 미투 운동 보도의 심층·후속 보도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으로 여성기자들은 상위 간부급 인력 구성이 50대 이상 중년 엘리트 남성 중심이라는 점을 꼽은 바 있습니다 - 등이 더해지면서 젠더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사회와 언론의 젠더 인식 개선 모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다은. (2022, March 22). ‘사이버 레커’ 유튜버와 언론, 비극과 혐오로 돈을 번다. 시사IN.  김신현경. (2023, December 9). 여성 개발 정도가 높고, 성별 격차가 크며, 젠더 편견이 강한 나라:한국. 한국일보.  이수정. (2024, July 24). ’쯔양 사태’부터 ’나락보관소’까지[사이버레커 논란②]. 뉴시스.  이혜미. (2022, February 19). [허스토리] ’사이버 렉카’에 끌려 다니는 한국. 한국일보.  정윤경·공성윤. (2024, July 17). [단독 인터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내 월수익 1억, 몇천만원에 연연할 이유 없다.” 시사저널. 국회미래연구원. (2023).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김세은, & 홍남희. (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39-88. 홍남희. (2022). 소셜 미디어 시대 여론 극화와 상품으로서의 젠더 뉴스 :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의 ‘독성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 249-278. Hall, M., & Hearn, J. (2017). Revenge Pornography: Gender, Sexuality and Motivations (1st ed.). Routledge.  Thompson, J. B. (2000). Political Scandal: Power and Visability in the Media Age.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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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해결방안① : 수익 창출 중지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① 수익 창출 중지 ② 젠더 기반 폭력 근절 ③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유튜브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지했습니다.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를 미끼로 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실제로 쯔양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들이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이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정책’ 내용 중엔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크리에이터의 책임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해, 문제의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 사례인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의 적 ‘수익 중단’ 유튜브가 취한 ‘수익 중단’이라는 제재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car)의 프로세스 체인(process chain) 중 하나를 끊는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의 행동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목과 관심 끌기] → [조회수 높이기] → [수익 얻기].  사이버 렉카는 간단히 말해 이슈를 쫓아다니는 이들 입니다. 이들은 왜 이슈를 쫓아다닐까요? 돈 때문입니다. 주목을 끌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것에 관심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것 자체가 돈이 됩니다. 미국의 학자·저술가인 마이클 골드하버(Michael H. Goldhaber)가 말한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라는 개념을 되짚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작동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에 예민합니다. 광고비 때문입니다. 시청률은 해당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높이려는 광고주들은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의 광고 비용이 더 비쌉니다. 시청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주목 경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은 돈이 된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목(attention)이 제한된 자원(an intrinsically scarce resource)’이라는 점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주목은 중요 자원이 됩니다. 골드하버가 말한 방식대로 설명한다면, 당신이 캠페인즈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렉카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이나 학술지 논문이 아닌 이 글에 당신의 주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더 써서 시사프로그램도, 논문도 다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은 물론 주목 또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디지털 환경에선 시사프로그램이나 논문 말고도 그외 각종 여러분의 주목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때 콘텐츠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 가장 값싸고 유해한 것이 바로 선정적· 폭력적이며, 타인과 외부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사실을 왜곡하여 호기심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주목 경쟁에서 살아남아 든든한 조회수, 구독자수를 가지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붙이거나 후원을 받아 돈을 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유튜브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제재가 수익 창출 중단인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 문제는 플랫폼이 나선다고 다 해결되진 않지만, 플랫폼이 나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플랫폼은 콘텐츠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이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최종 창구이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유튜브는 2017년 8월 일명 ‘노란 딱지(yellow dollar sign)’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적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욕설, 폭력적이거나 충격적인 콘텐츠, 혐오 또는 증오성 콘텐츠 등이 수익 제한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이버 렉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도 거대한 사이버 렉카라면? 사실 유튜브가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사이버 렉카 문제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였던 BJ잼미의 극단적 선택에 특정 사이버 렉카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뒤로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 또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사고 현장을 찾아가 충격적 영상을 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2022년 1월 1주일 간 다른 이유로 영상 업로드 중단 조치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저격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만드는 사이버 렉카들의 경우에도, 최근 ‘탈덕수용소’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정확히는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 Inc.)의 자회사 구글)이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한국 연예인과 기획사에서 제대로 법적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가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일 것입니다.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도입한 것은 2017년 ‘애드포칼립스(Adpocalypse)’ 이후입니다. 광고를 뜻하는 ‘ad’와 세계의 종말을 뜻하는 ‘apocalypse’의 합성어인 이 표현은, 주요 광고주들이 유튜브에서 대거 광고를 빼냈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2017년 3월, 미국의 통신 회사인 AT&T와 Verizon, 제약 회사인 GSK, 펩시, 월마트, 존슨앤존슨 등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철수하게 됩니다. 이들의 광고가 테러리즘이나 증오를 부추기는 동영상에 게재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때 구글은 광고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노란 딱지’를 도입하게 됩니다. [주목과 관심 끌기] → [조회수 높이기] → [수익 얻기] 라는 사슬에서 유튜브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유튜브’도 이 사회에 입점해있는 하나의 채널일 뿐입니다. 유튜브의 프로세스 체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사회라는 플랫폼 속 책임자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이버 레카 개인에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콘텐츠로 얻은 이익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대처방안이 될 수 있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콘텐츠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거나(독일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NetzDG)’의 사례) 광고주와 협력하여 또 다른 애드포칼립스 국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거대 사이버 렉카가 될 수도 있는 유튜브에 어떤 제재가 필요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노란 딱지가 정쟁으로 소비되고 만 적이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에만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렉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를 정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돈·광고비와 조회수의 기형적 공생관계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목으로 돈을 버는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사이버 렉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클릭베이트(Clickbait), 낚시성 기사는 사이버 렉카와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슈로 돈을 버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지, 사회 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나린. (2024, July 17). 사이버렉카 ‘혐오 비즈니스’…유튜브는 수수방관? 한겨레. 금준경. (2022, February 10). 독일법 있으면 ‘사이버렉카’ 유튜버 잡을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남해인, & 신은빈. (2024, July 15). ’쯔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민낯…처벌 “벌금 몇백만 원.” 뉴스1. 박재영. (2024, June 28). 유튜버 한탕주의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 매일경제. 이가혁. (2019, October 24). [팩트체크] “유튜브 노란 딱지” 보수 유튜버만 죽인다? JTBC.  이선명. (2024, July 3). [단독] BTS·뉴진스 조롱 확산에도 하이브 법적대응 연거푸 ‘물거품.’ 스포츠경향. Goldhaber, M. H. (1997). The attention economy and the Net. First Monday. Solon, O. (2017, March 25). Google’s bad week: YouTube loses millions as advertising row reaches US.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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