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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누가 누굴 죽이는 규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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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킬러 규제 TOP-15’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단체들과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서울)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기재·법무·산업·환경·고용·국토·복지·중기부 차관이, 경제단체에서는 경총·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중기중앙회 임원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기업과 부처가 모여서 ‘기업투자에 결정적 장애물’을 찾아내는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차 선정된 ‘킬러 규제 TOP-15’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입지규제입니다.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지와 산지는 최대한 보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내용은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보전을 위한 제한 등‘입니다.

하지만 절대보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농지나 산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 신도시를 짓고, 도로를 확대하는 일, 산업단지나 관광단지가 산을 깍고, 강을 메워 들어오는 일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숲, 우리 먹거리의 근본이자 그 자체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인 논, 숱하게 사라져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전가치가 높다는 국립공원조차 마구잡이 개발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합니다. 왜 그것이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인지.

 

둘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입니다.

2019년 7월 29일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사고(2012)를 거치면서 국민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라며 “관계부처·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여론에 따라 규제가 뚝딱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네, 슬프고 가슴아픈 사고의 역사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업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것이 기업의 투자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사회적 참사’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들은 기업이 이윤을 위해 안전과 생명 따위는 경시해버린 결과물이었고, 이를 규제하자고 만든 법입니다.

이 화평법과 화관법은 제정 이후 꾸준히 기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나서서 방어해왔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회적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은 이를 ‘킬러 규제’라고 부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단 말입니까.

 

셋째, 환경영향평가 규제입니다.

생태지평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말해왔습니다.

간이평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

불공정과 편법으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https://campaigns.do/campaigns...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최소화하자는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리감독 제도입니다. 그동안 숱한 환경오염 사고과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성하며 보완해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을 죽이는 ‘킬러규제’가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기업의 활동을 방해할까요.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환경부 및 관련 기관에 접수된 환경영평가가는 494건, 소계 501건 중 조건부동의 460건, 부동의 6건, 반려 17건, 취하 18건입니다. 501건 중 460건이 '조건부동의'입니다. 정말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을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자동문 혹은 개발사업의 면죄부'라 평가받을 정도가 아닐까요?

 


윤석열 정부의 ‘킬러규제’ 개선을 반대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규제들은 기업을 죽이는 ‘킬러’가 아니라 환경과 생명, 우리의 건강을 무참히 ‘킬링’해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환경/생태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아주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 규제나 환경영향평가, 화학물질 관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이후에 대응하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더 비용도 줄이고, 우리의 삶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 규제의 정당성’은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역시 사전예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권 카르텔’입니까.

정부는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화학물질규제가, 농지와 산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킬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인단 말입니까. 개발로 숱한 생명을 멸종위기종으로 내몰고,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충 진행하고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뭉개버린 산과 강. ‘킬러’는 누구 입니까. 개발로 인한 이익을 나눠가진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기후위기 시대, 돈이 아니라 생명을 말합시다!.

기후위기 시대, ‘킬러 규제 개선’은 정부가 우리의 생태와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2023년 07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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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지,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한 규제완화는 반대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윤석열정부와 환경부를 개탄하고 개탄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강* 비회원
윤석열 정부의 ‘킬러규제’ 개선을 반대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응원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오** 비회원
반대합니다!
나* 비회원
'규제완화'로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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