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여는 당연하다”는 행안부...‘늑대가 나타났다’ 검열 논란, 결국 법원으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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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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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건전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일하시던 분들이 바로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는데 끌 수 없었네요. 건전지는 소화기는 소용없다는 점도 처음 알았고,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고 못빠져나오신 분들이 많다는 점,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컸을 것이라는 점, 일하시던 분들이 일용직이신 분들이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네요. 다른 뉴스에서 보니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시라고도 하네요. 관련 대응 교육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 빠져나갈 길이나 제대로 알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비정규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동구조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06.25
"소화기로 불 끄려다…대피로 못 찾아" CCTV 담긴 안타까운 상황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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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행정부의 예술 관리 정책과 예술가의 창작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원칙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저는 주최기관이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한 행사에서 주최 취지에 심히 어긋나거나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도 주최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이지만, 비속어가 가득한 외설적인 노래 같은 게 기념식에 오르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요. 그래서 '주최기관의 관여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추후 내보냈겠지요? (법률검토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갸우뚱한 점이 몇군데 있군요.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공연곡으로 해당 곡은 부적절해보이지 않고요. 감독에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뒤늦게 이런 일을 벌인 점. 감독과 이랑 씨에게 그간 들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점도 잘 해결해야 할 점 같네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군요.
누군가에겐 절실했을 무대를 너무 쉽게 무산시킨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