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예술 관리 정책과 예술가의 창작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원칙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저는 주최기관이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한 행사에서 주최 취지에 심히 어긋나거나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도 주최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이지만, 비속어가 가득한 외설적인 노래 같은 게 기념식에 오르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요. 그래서 '주최기관의 관여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추후 내보냈겠지요? (법률검토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갸우뚱한 점이 몇군데 있군요.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공연곡으로 해당 곡은 부적절해보이지 않고요. 감독에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뒤늦게 이런 일을 벌인 점. 감독과 이랑 씨에게 그간 들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점도 잘 해결해야 할 점 같네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군요.

누군가에겐 절실했을 무대를 너무 쉽게 무산시킨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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