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생긴 일이라 괜찮은 걸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 기업의 덩치가 크고 노동자의 권리는 작아지고만 있는것 같구요.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되면서 사이드이팩트로 수사 적체 부담이 가중되었군요.
안그래도 오래걸리고 첨예하게 다루게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걸린다는 점 때문에 더더욱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피해자를 더 위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체를 해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가 덜 나도록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입법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현장의 인력 확충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공정한 법집행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인력 확충이 문제 해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다층적입니다.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관련 수사 경험이 없는 관련 기구들과,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늘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다보니 수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로펌의 매출 상승이 아니라,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집행 현장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아져야 할 듯 합니다. 

기소되는 사례도 많지 않아보이는 데 기소될 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판결까지 또 긴 시간이 걸리면 정의가 구현되더라도 '지연된 정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중대재해의 피해자라면 당장의 경제활동 수단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한 가구의 주요 경제원이라면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진실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맥락을 사회 문제에 잘 연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느낍니다.

저는 기사 읽는 내내 이 글이 자꾸 맴돌았어요. https://campaigns.do/discussions/950 이 글 속 "계속되는 산업재해는 우리 모두의 오늘입니다. 어떤 내일을 마주할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산재사망도, 일터의 안전도, 그 일은 내 일입니다" 라는 문장이 주었던 무거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주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글 모음 https://campaigns.do/events/la... )

기업의 역량이 좋을수록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네요.. 평균적으로 다른 사건들의 경우 기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평균보다 길고 짧은 문제는 아니지만요 -> 위에 다른 덧글을 보니 기사를 정독하지 않은 정황을 제가 들켰군요..

제가 오늘만 해도 중대재해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가 2명 발생했다는 뉴스를 메세지로 받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기소는 내후년에나 이뤄지는게 평균이겠네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거구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배치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노동 환경에서라면 중대해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26일 한겨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된 40개 산업재해 사건 공소장과 법원 판단이 나온 13개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374.7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뒤부터 첫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평균 242.8일이 걸렸으며, 이를 더한 총 소요 시간은 617.5일이었다."


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적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기사는 [1] "기본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 [2] "위반의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 [3] "기업들이 중대재해 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