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 늘어날 수 있어요 -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 늘어날 수 있어요 -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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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5천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수익이 평균 6%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6%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최소 8억 원 가량의 돈을 주식에 물려놓아야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개미투자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간과한 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무작정 우려부터 내는 건 어폐가 있어 보여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못받게 된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벌이가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따라 실행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텐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기쉬운 표현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정주부나 자녀들은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니 안좋다, 라고 써있는 부분은 동의가 안 되네요. 100만원 이상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당 최대 150만원까지인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것이지, '주식 하면 안돼!' 라거나 잡혀 간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상 투자해서 소득을 내거나, 공제를 안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벌이가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있는 혜택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