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데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